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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매미 유충' 무단 채집 논란… 서울시, 과태료 부과 및 예방 총력
AI경기방송 · 2026.08.19 10:34
AI경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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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량 포획 민원에 사전 대응
중국 식용 문화 영향… 일본 도쿄도 발생
비보호종도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

■ 한강공원서 반복되는 매미 유충 '싹쓸이'… 서울시 현수막 설치 및 단속 강화

여름철을 맞아 한강공원 일대에서 매미 유충을 집단으로 포획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서울시가 사전에 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최근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에 매미 유충을 포함한 동식물을 허가 없이 무단 채집하지 말라는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다. 지난해 해당 구역에서 일부 외국인들이 통을 들고 다니며 매미 유충을 무더기로 잡아간다는 시민 민원이 잇따른 데 따른 예방 조치다.

■ '식용' 목적으로 야간 포획… 일본 도쿄 등 해외 공원서도 몸살

이 같은 무단 채집 행위는 중국 산둥성과 허난성 등 일부 지역의 식문화와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 현지에서는 매미 유충인 '지랴오호우'를 여름철 별미나 고급 식재료로 튀겨 먹는 문화가 있다. 실제로 지난해 부산의 생태공원뿐만 아니라 일본 도쿄 시내 공원에서도 밤마다 매미 유충을 대량 포획하는 외국인들로 인해 시민들의 신고가 폭주하는 등 유사한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 법적 보호종 아니어도 불법…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매미는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법적 보호종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강공원 관리 구역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의 적용을 받는 곳으로, 허가 없이 곤충이나 식물을 채집 및 포획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서울시는 현수막 설치와 함께 현장 계도 및 순찰 활동을 강화해 공원 생태계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AI경기방송/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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