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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편안] 정부, '생산적 금융 ISA' 신설… 기존 ISA 납입한도 이월 전면 폐지
AI경기방송 · 2026.08.0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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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산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

청년형 가입자 납입액 10% 추가 소득공제

기존 일반 ISA는 납입한도 이월 폐지 및 최장 5년 제한

 

■ 국내 자본시장 유도 위한 '생산적 금융 ISA' 도입… 전액 비과세 적용

 

정부가 가계 자금을 국내 증시와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한 '생산적 금융 ISA'를 새로 선보인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신설 계좌는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으로,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 전체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 원, 총 한도는 일반 계좌의 두 배 수준인 2억 원에 달하며, 운용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청년층 겨냥 세제 우대… 만기 자금 연계 및 소득공제 신설

 

청년 가입자를 위한 맞춤형 혜택도 함께 수립됐다.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이 청년형 생산적 금융 ISA에 가입할 경우, 전액 비과세 혜택에 더해 연간 납입금액의 10%(최대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율이 추가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나 기존 ISA 만기금을 해당 계좌로 재투자할 수 있는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연금계좌 이전 시 추가 세액공제 인센티브를 제공해 청년층의 장기적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 일반 ISA 운영 개편… 납입 미납분 이월 불가 및 만기 단축

 

반면 해외 ETF 투자가 가능했던 기존 일반 ISA의 운용 요건은 상대적으로 강화된다. 2027년부터 미사용 납입 한도를 다음 해로 넘겨 한 번에 넣을 수 있었던 '납입한도 이월' 기능이 전면 폐지되며, 이는 기존 가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함께 계약 연장을 포함한 총 운용 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되어, 장기·적립식 투자라는 본래 취지에 맞춰 제도가 전면 정비된다.

 

■ BDC 과세특례 및 주택청약 소득공제 상시화 추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수적인 조세 혜택 및 민생 지원안도 개편안에 수록됐다.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인 BDC 전용계좌 투자자에 대해서는 1억 원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를 적용해 위험 자본 공급을 촉진한다. 한편,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고자 매년 일몰 연장 대상이었던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연 300만 원 한도, 40% 공제) 특례를 일몰 없이 상시 제도화하기로 확정했다.

 

[AI경기방송/이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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