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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2천만 원 넘으면 '세금 폭탄'… 성실한 저축이 죄가 돼선 안 된다
AI경기방송 · 2026.07.0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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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모아 번 이자도 한꺼번에 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 손질해야
금융소득 2천만 원 넘었다고 피부양자 탈락… "저축하지 말라는 제도인가"
성실하게 모은 돈이 세금 폭탄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개선 요구 커진다

 

수년간 성실하게 저축한 국민이 만기 해지 한 번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종합소득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떠안게 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성실하게 저축한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 받는다?

 

현행 제도는 한 해 동안 발생한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장기간 저축이나 투자로 발생한 수익이 만기 해지 시점에 한꺼번에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김모 씨는 3년 동안 꾸준히 적립식 금융상품에 가입했습니다.

매년 발생한 수익은 크지 않았지만 만기 해지 과정에서 수익이 한꺼번에 실현되면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조금 넘었습니다.

그 결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됐고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금융소득 증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까지 잃게 되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됐고, 매달 건강보험료를 새롭게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실제 건강보험료는 금융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반영해 산정되기 때문에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실하게 저축한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는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 현실과 맞지 않는 현행 방식 지적 잇따라

 

전문가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의 취지는 고소득 금융소득자에게 공정하게 과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장기간 저축이나 적립식 투자처럼 여러 해 동안 차곡차곡 쌓인 수익을 특정 연도에 모두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하는 현행 방식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 동안 저축한 금융상품이라면 만기 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을 3년으로 나누고, 5년 동안 유지한 상품이라면 5년으로 나누어 연평균 금융소득을 산정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처럼 실제 저축 기간을 반영해 금융소득을 연도별로 안분한다면 장기간 성실하게 저축한 국민이 만기 해지 한 번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사례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 '건강보험 제도 개선 필요해' 지적

 

건강보험 제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재는 일시적으로 금융소득이 증가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축적된 저축의 만기 수익과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액 금융소득은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은퇴를 준비하는 중장년층과 고령층은 수십 년 동안 모은 자산을 찾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떠안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저축을 장려하고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장기간 성실하게 저축한 국민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방향성과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클로징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조세 형평성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성실한 저축과 장기 투자까지 일률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되, 장기 저축 상품의 금융소득은 저축 기간만큼 나누어 과세하는 방식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판단 기준도 함께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에게 저축을 권하면서도 만기에는 과도한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안기는 제도는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을 반영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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