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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글도 가짜뉴스 처벌?”… 베일 벗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AI경기방송 · 2026.07.07 10:43
AI경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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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허위조작정보 방지법’ 전격 시행

대형 플랫폼 자율규제 의무화

수익형 허위정보 게재자 최대 5배 손해배상·10억 과징금… 사적 대화는 제외

 

■ ‘공개 공간’만 현미경 규제… 사적인 카톡방·단순 댓글은 처벌 대상 아냐

 

온라인 공간 내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및 불법정보 유통을 막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형 플랫폼의 관리 의무 강화와 악의적 유포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법 시행 첫날 이용자들 사이에서 ‘단순 댓글이나 단톡방 대화도 처벌받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공개된 공간’의 정보만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선을 그었다. 즉, 개인 간의 1대1 대화나 사적인 단체대화방(단톡방)은 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채팅방이나 유튜브 댓글 등은 규제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 DAU 100만 이상 대형 플랫폼 ‘심사대’… 네이버·카카오·구글 가이드라인 정비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 명을 넘는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들은 허위조작정보 신고 및 처리 체계를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메타 등 주요 테크 기업들은 일제히 운영 정책을 개정하고 신고센터 가동에 나섰다. 다만 가짜뉴스를 판가름할 명확한 법적 기준이 모호해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국내 기업들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가이드라인을, 글로벌 기업들은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 기관의 검증을 활용할 계획이어서 플랫폼별 판단 기준 차이에 따른 이용자 혼선이나 과잉 삭제로 인한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도 제기된다.

 

■ ‘수익형 가짜뉴스’ 저격… 최대 10억 과징금에 손해액 5배 배상 책임

 

제도의 칼날은 단순 의견 개진이나 비판을 하는 일반 이용자가 아닌, 허위정보로 돈을 버는 ‘수익형 유포자’를 정조준하고 있다.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이면서 직전 3개월간 3건 이상의 허위정보를 올려 광고 수익 등을 챙긴 게재자가 주 타깃이다. 이들이 고의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면 법원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중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으며, 불법성이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반복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반면 선거 후보자나 공직자 등 공적 감시가 필요한 ‘공인’(연예인은 제외)에 대한 공익 목적의 보도나 단순 풍자·패러디물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6개월 이내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AI경기방송/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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