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아동학대 고소에 수사받던 중 비극… 무혐의 이후에도 ‘보복성 고소’ 이어져
교육계 “교육 활동 침해 학부모 강제 조치 없는 교권 보호는 공염불”
■ 수업 중 스쿼트가 ‘가혹행위’?… 학부모의 도 넘은 갑질
SBS 보도에 따르면, 경남 김해의 한 중학교 체육교사 A 씨는 지난해 6월 수업 마무리 활동으로 학생들과 스쾃 운동을 진행했다. 그러나 사흘 뒤부터 시작된 학생 가족의 항의는 상상을 초월했다. 학생의 할머니는 “폭염 속에 아이를 세워뒀다”, “소양인 체질이라 물도 잘 안 마신다”며 억지 주장을 펼쳤고, 심지어 “아파트 두 채 값을 넘게 들여 키운 애를 함부로 대하느냐”며 교사를 향해 폭언을 퍼부었다. 이틀 뒤 학교를 직접 찾은 학생의 아버지는 교사를 취조하듯 몰아세우며 “싸가지 없다”는 모욕적 언사를 일삼았고, 급기야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 ‘무혐의’ 처분에도 보복성 추가 고소… 교사 유산으로 내몰아
신혼부부였던 A 씨는 아동학대 피의자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극심한 불안과 불면증에 시달리다 결국 뱃속 아이를 유산했다. 이후 경찰 수사 결과 A 씨에게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학부모의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던 A 씨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이 사건을 신고했다. 위원회는 학부모의 교육 활동 침해를 인정해 특별교육 이수를 결정했으나, 학부모는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A 씨를 무고와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하며 보복성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 “학교가 교육 불가능한 공간으로 전락”… 제도 개선 목소리
현장에서는 이번 사건을 교권 침해의 극단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강제성이 없는 특별교육 등 유명무실한 교권 보호 조치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차단할 실질적인 조치가 없다면 학교는 더 이상 교육이 불가능한 공간이 될 것”이라며 강력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부모 측은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를 이유로 답변을 피하고 있으나, 정당한 교육 활동을 한 교사를 향한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교육 현장을 멍들게 하고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AI경기방송/최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