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 50만 원이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지난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김 전 장관 측 모두 법정 항소 기간 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예비후보 자격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역 개찰구 내부에서 청소노동자 등 유권자 5명에게 명함을 전달하며 지지를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일부 허용하고 있지만, 역이나 터미널·공항 개찰구 내부에서는 이를 제한하고 있다.
재판부는 행사 성격과 시기, 당시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해 김 전 장관의 행위가 단순 인사를 넘어 경선 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GTX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등의 발언과 함께 적극적으로 명함을 건넨 점을 근거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명함 배포 자체가 전면 금지된 행위는 아닌 데다 대상 인원이 많지 않았고, 김 전 장관에게 유사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지만, 이번 판결은 그 기준에 미치지 않아 김 전 장관은 피선거권 박탈은 피하게 됐다.
[AI경기방송/문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