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방송 시사공감 청년들의 임금체불은 진행중

  • 입력 : 2019-12-02 18:09
  • 수정 : 2019-12-03 06:49
▪ 가장 많은 상담 분야, 주휴수당 퇴직금, 최저임금 순
▪ 근로계약서 미작성 10명중 4명
▪ 고용노동부 민원실 1350, 한국노총 민주노총 상담실, 만24세까지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가능

kfm999 mhz 경기방송 유연채의 시사공감

■프로그램: KFM 경기방송<유연채의 시사공감> FM 99.9
■방송일시: 2019년 12월 02일(월) (18:30~19:00)
■진 행: 유연채 앵커
■출 연: 이경석 노무사

▷ 유연채 앵커 (이하 ‘유’) : 지금 대한민국은 청년 고용이 참 어려운 상황에 있죠. 이쪽 일자리를 청년들이 어렵게 얻었다 하더라도 임금체불 문제로 또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경석 노무사와 함께 이 문제를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 이경석 노무사 (이하 ‘이’) : 네, 안녕하십니까.

▷ 유 : 청년유니온 센터에서 그동안 노동상담 사례를 분석을 했다는데 우선 청년유니온 센터가 어떤 활동을 하는 곳 일까요?

▶ 이 : 청년유니온이라고 들어보셨을텐데 그게 부설 기관입니다. 그래서 노동 관련해서 상담도 하고 그것에 대한 상담 내용들을 좀 모아서 분석도 해서 얘기를 좀 하고 그 청년노동에 대한 그 특히나 노동법과 관련된 사항을 좀 집중해서 보는 센터 기관입니다.

▷ 유 : 청년들이 노동현장에서 겪는 부당한 일들이 참 많은데요. 그 가운데서도 임금 관련 사항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 이 : 근로계약 중에서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제공받기로 하는 임금에 대한 계약이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가면 80-90% 사건이 임금과 관련한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청년들의 노동이라고 해서 이와 다를 것은 없습니다. 청년들이 노동현장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유는 가장 원초적으로 돈 즉 임금을 받기 위해서거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니온 센터에서도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사항이 가장 많이 나온 것이고요. 상담사례 중에서 31.8%정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참여연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임금체불액은 1조 3453억원 2016년도 임금체불액은 1조 5359억원, 2017년도 에는 1조 5210억원, 2018년도에는 1조 7445억원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통계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임금체불금액은 2조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적인 문제인 것이죠.

▷ 유 : 청년유니온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노동상담 사례 가운데, 임금 체불 문제가 가장 빈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주로 어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 이 : 가장 많이 상담이 온 분야는 주휴수당에 대한 분야 였고요. 다음으로는 퇴직금, 최저임금 순이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퇴사 후 체불당한 주휴수당을 노동청 진정을 통해 받아내기 위해 계산방법, 진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많았다고 합니다. 제가 부센터장으로 있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의 상담의 70%도 주휴수당에 미지급에 대한 상담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금 수령전후 의문이 생기거나 퇴직금 체불로 진저을 넣기 위하여 산정기준 및 퇴직금 계산을 요청하는 상담이 대부분이었다고 하고요. 최저임금의 경우 근로자성여부가 다수를 차지했고, 최저임금 계산을 문의하는 상담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진정 방법을 문의하는 상담이 다수라고 하였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근로자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던 이유는 근로자가 아닌 도급, 위임계약과 같은 프리랜서 계약을 하면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본인이 프리랜서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최소한 최저임금만큼의 금품을 사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유 : 그 다음이 근로계약과 고용형태, 구제절차, 휴식 등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습니까?

▶ 이 : 보고서 내용을 보면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가 46건, 근로자성 관련 문의가 34건 수습 시용 관련계약이 14건 정도 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가 많고, 근로계약의 내용과 실제 근무조건이 다른 경우에 대한 상담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로자성 관련해서는 독서실 총무, 학원강사, 미용실직원 등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판단을 요하는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3개 직종은 전통적으로 근로자냐 프리랜서냐 계속 문제가 되어 왔던 직종들입니다.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는 실질 근로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법률적으로 판단해야 해서 간단히 해결하기는 힘듭니다. 수습 시용과 관련해서는 수습중인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상담이 다수라고 하였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보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이 규정에 대해 해당하는지 문의 인거 같습니다.

▷ 유 : 특히,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계약서 작성을 꺼려하는 고용주들도 많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 이 : 2018년 알바천국과 청소년근로권익센터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가 40%정도 해당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10명중 4명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근로를 하기위한 중요한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는 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 미작성시 500만원이하의 형사처벌,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즉시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 유 : 고졸 이하의 청년들의 경우, 업무 강도나 대우가 더 심하다고 하는데요. 학력에 따라 사람을 구분하는 차별적 시선이 정부의 청년정책에도 녹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 : 국가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가를 보면 알 수 있겠는데요. 국가장학금의 경우 2019년 3조 6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금원의 수혜대상은 대학생 대학원생입니다. 그리고 기숙사형 청년주택처럼 대학생만을 위한 주거 지원책이 따로 있습니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청년정책 중에 하나인 청년수당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고졸이하 학력자가 10%후반정도 였다고 합니다. 대학진학을 하지 않는 청년들에게는 이러한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이 만들어 질 때 고교졸업-대학-취업-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순서로 청년들의 생애주기를 설정한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 유 : 그런데,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 노동자들 역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원하고 고용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정부지원금이 악덕 기업주의 ‘갑질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직원을 해고하면 정부지원금이 끊기는 규정 때문에 일부 사업주가 노동자들을 괴롭히며 자진 퇴사를 종용하거나 퇴사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이 끊기길 두려워하는 노동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버티고 있다는 건데요. 어떻게 된 건가요?

▶ 이 : 저도 이러한 사건을 하나 맡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it기업에 취업한 청년이었는데 기업의 사장, 이사에게 눈 밖에 났다라는 이유로 이런 저런 꼬투리를 잡아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결국 부당 징계라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법적다툼을 하고 나니 회사를 다니기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하나하나 법적 대응하기도 지치고 이직을 하고 싶어도 본인이 자진사직을 하게 되면 청년내일 채움공제지원이 끊기는 것도 이유였고요. 결국 이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포기하고 직장을 퇴사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지원금 사업은 사용자가 고용조정을 해서 내보내면 사용자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자체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근로자들을 괴롭혀서 그만두도록 하거나 근로자 본인이 그만두는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니 과중한 업무를 시킨다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 유 : 만약, 내가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 이 : 정부기관에 신고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과 같은 금품관련 내용은 노동청, 부당해고로 인해 복직을 하기위해서는 노동위원회,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혼자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면 노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도 있는 것이고요.

▷ 유 : 때문에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직은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겁니까?

▶ 이 : 작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진보교육감들이 다수 당선이 되었습니다. 공약으로 노동인권교육을 하겠다 라고 하였죠. 그래서 각 학교들이 1년간 2시간정도 학생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의 두 시간 적은 시간이긴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큰 발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미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의 경우에는 이를 들을 수 있는 기관이 한정적입니다. 청년들이 이러한 강좌가 있다고 찾아보지 않는 한 이러한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접근성은 떨어지죠.

▷ 유 : 이런 부당한 대우와, 임금 체불 등 억울한 이를 겪었다면, 어디로 도움을 요청하면 되나요?

▶ 이 : 고용노동부 민원실 1350, 각 노동청 방문하시면 민원실 있으니 상담 받으실 수도 있고요, 한국노총 민주노총 상담실 이용도 가능하고, 만24세 까지는 제가 같이 하고 있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 유 :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 : 네, 감사합니다.

▷ 유 : 지금까지 이경석 노무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024.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