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의약품 불법 담합·개인정보 유출 의사, 약사 등 9명 적발

  • 입력 : 2019-11-28 16:32
  • 수정 : 2019-11-28 17:20
특정 약국에 환자 처방전 넘겨 약 제조케 해
불법 담합한 의사, 약사, 도매업자 등 9명 검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앵커] 환자의 동의 없이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들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특정약국에 몰아주는 등 불법 담합을 한 의사와 약사 등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천 건이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설석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환자들의 처방전을 특정 약국에 넘겨 약을 조제하게 하는 등 불법 담합 행위를 한 의사와 약사, 의약품 도매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가족 명의로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한 A씨는 병원과 요양원 등의 진료협약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자신이 취급하는 의약품 등이 포함된 처방전을 넘겨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특정 약국 한 곳에 해당 약을 조제하게 한 뒤 약사 B씨로부터 조제약을 넘겨받아 77개 요양원에 배달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불법 담합 행위를 통해 작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억 2천여만 원 가량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의사나 직원 등 병원 관계자들은 환자들의 동의 없이 982명의 전자처방전을 건네줬고, 이 과정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4천 건이 유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의료기관의 불법 담합행위를 수사해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혐의로 의사 6명, 병원직원 1명, 약사 1명, 의약품 도매업자 1명 등 9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불법 담합한 병원은 서울 3곳, 인천 2곳, 강원 1곳이고, 경기 지역 약국 1곳과 약국 도매상도 적발됐습니다.

의약품을 배달받은 요양원은 서울 31곳, 경기 30곳, 인천 13곳, 강원 3곳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의약품 불법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FM 경기방송 설석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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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