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집배노조 설립초기 부당징계 대법원 최종 위법 판결

  • 입력 : 2018-10-18 16:36
  • 수정 : 2018-10-19 16:29
대법원, 우정사업본부 상고 기각...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 성명서

[앵커] 우정사업본부와 전국집배노동조합이 2년 동안 이어 오던 부당징계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우정사업본부의 행태에 철퇴가 내려진 건데요.

노조 설립 초기 이어진 사건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동안 이어져온 우정사업본부와 전국집배노동조합의 부당징계 사건이 막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우정사업본부와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이 다퉈온 부당징계 사건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 12일, 2심 판결에 불복한 우정사업본부 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우정사업본부는 노조 설립 초기인 지난 2016년 9월, 조합원의 승진탈락 이유를 듣기 위해 면담을 요구한 노조위원장 등에게 감봉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지난해 관련 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 역시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로 노조는 "단체행동의 합법성을 인정 받은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노조는 국민의 세금을 남용해 조합원에게 의도적인 고통을 준 본부 측 관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 허소연 선전국장입니다. (인터뷰)"노조 설립 초기에 무리한 징계를 한 것이 반복적이었어요. 실제로 가족이 떨어져 살거나 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구요. 소송 비용은 다 세금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로 탄압을 목적으로 한 조합원 징계가 현실로 드러나면서 장외 투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KFM 경기방송 오인환입니다.

태그
2024.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