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 2020/12/17
  • 작성자 : 관리자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회사 정관 제4조에 의거하여 2021년 1월 8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7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345번길 111
                       주식회사 경기방송 대표이사 이 준 호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명 호
2024.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