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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5(월) 자동차 정비시 알아야할 사항

  • 2016/08/22
  • 작성자 : 김혜진



□ 형식: 아나운서 대담형식
인 터 뷰: 대림대학교 자동차공학과 이일권 교수


1. 최근 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과다정비를 통한 과잉 수리비 청구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 뭘까요?

-국내 자동차 산업은 선진국의 자동차 산업과 비교할 때 매우 짧은 시간에 압축성장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자동차의 품질과 자동차의 관리 소비자의 소비자 만족도 사이에서의 충돌이 크다 할 수 있지요. 이와 함께 자동차의 정비산업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운전자와 정비업체 사이의 수리요금과 서비스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잉 수리비 정비는 운전자와 정비업체가 신뢰할 수 있는 Hi-tech한 정비와 적정 수리비의 정착으로 업그레이드(Up-grade)함으로써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그렇다면, 자동차를 정비할 때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자세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비교견적의 지혜입니다. 최근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 소비자단체나 해당 차종의 동호회 사이트 등에서 정비업체 정보를 얻거나 서로간의 정보 공유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본인이 정비를 받아본 정비업체나 가까운 곳에 있는 정비업체를 몇 군데 선택한 다음 직접 찾아 견적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엔진오일, 자동변속기 오일, 에어컨 가스 등과 같은 소모품은 비교 견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둘째, 견적서를 받게 되면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해가 가지 않을 경우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견적서의 확인을 놓쳤을 경우에는 정비 후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수리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발급받아 보관해두면 분쟁시 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정비가 끝난 뒤 정비명세서와 비교하면 과다하게 수리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리가 끝난 뒤에는 다시 한번 견적서와 명세서를 꼼꼼하게 비교하는 것은 자동차 관리의 지혜라 할 수 있지요.

3. 그밖에도 자동차를 수리했을 때 소비자와 정비업체 사이의 불가피한 분쟁이 생겼을 경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 일반적으로 자동차관리법에는 정비업체가 수리한 이후 3개월 이내 점검과 정비를 잘못해 고장이 발생했다면 무상으로 점검과 정비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정비업체가 자동차를 제대로 수리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이를 보상해 주는 것으로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겟지요.

정비업체가 정비요금을 받고 수리한 후 자동차에 수리한 것에 대한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정비업체가 책임범위에서 책임을 회피한다면 얼굴 붉히며 다툴 필요 없이 한국소비자원이나 시··구청의 민원 제도를 활용하면 문제를 좀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끝으로 당부말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동차는 최소 2만개에서 최대 3만개 이상의 부품으로 구성된 종합기계이자 융합산업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구입하여 운전하면서 내 몸같이 잦은 점검으로 돌 봐 주고 소모성부품은 교환주기를 확인한 다음 맞게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각 부품의 내구성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철저하게 점검하여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