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대담형식
인터뷰: 경기도청 교통정책과 김철구 팀장
* 소형 화물차량 도심 주정차 확대 배경
: 소형 화물차량 도심 주․정차 허용구역 확대의 배경은 소형 화물차량 운전자들이 물품배달 과정에서 주·정차위반 단속으로 인해 생계 영업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이들의 가계수입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소형화물차량 도심 주·정차 허용구역을 확대함으로써 소형화물차량 운전자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주정차 허용기준
: 허용대상은 소규모 영세 점포에 물품 배달에 이용되는인 1.5t 이하 택배·소형 화물차량이며, 허용시간은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낮 시간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입니다. 그리고, 교통 흐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 주차 시 최대 20분 내외 허용하게 됩니다. 현재 실시 중에 있는 수원시 등 9개시 25개 구간 외 추가적으로 14개 시·군에서 주정차 허용구역을 확대 추진 또는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천,안양등 14개시에서 관할 경찰서와 협의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 기 시행 현황(9개시) : 수원, 고양, 용인, 안산, 의정부, 시흥, 파주, 이천, 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