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51.9% "먹방 규제 필요하다"... 불붙는 먹방 규제 논란

  • 입력 : 2019-06-26 18:59
  • 수정 : 2019-06-27 00:17
▪먹방 규제 찬성, 성인 1200명 중 51.9% 차지
▪먹방 본 사람들에선 규제 찬성 더 커져... “먹방 영향력 크다”
▪해외업체인 유튜브 제재 조항 없어... 제도적 법안 마련해야
▪먹방 뿐 아니라 건강세 부과에도 긍정적.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방송일시: 2019년 6월 26일 (수)
■방송시간: 저녁 6:4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요즘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동영상을 보면 이른바 '먹방' 영상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잘 먹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으로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 열광하고 새로운 음식들을 미디어를 통해 보면서 탐닉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저녁에 이런 먹방을 보고 나면 야식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과식과 야식을 부르는 먹방,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하 ‘최’) : 안녕하세요.

▷ 소 : 교수님은 먹방 보시면 나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세요?

▶ 최 : 종류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먹방을 보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폭식하는 먹방을 보면 혐오감이 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맛있게 먹으면 따라 먹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만. 무차별적으로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먹는 장면을 보면 좀 혐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 소 : 그래서 그런가요? 최근 한 연구 결과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먹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조사됐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 최 : 서울대 병원 김계현 외 세 분의 교수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번 학회에서 발표됐습니다. 연구시기는 지난해 4~5월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조사내용은 유해식품 건강세 부과와 미디어 규제에 대한 찬반 조사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 결과 응답자 51.9%가 먹방에 대한 규제에 찬성했고요. 주류광고에 대한 규제 찬성자는 72.3%, 흡연 장면은 63.7%가 규제를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산음료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에 건강세를 부과하는 식품광고 규제도 찬성이 44%로 나타났습니다. 대체적으로 응답자들이 먹방이든 주류든 건강관련한 제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걸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소 : 술, 담배에 대해서는 규제하자는 목소리가 높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먹방은 찬성이 51.9%로 나온 걸로 봐서 의견이 반반인가 보네요.

▶ 최 :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먹방의 경우 양면성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자면 대리만족이겠죠. 요즘 우리가 건강 때문에 음식을 많이 못 먹고 절제하는데. 그런데 먹방의 경우 아무 생각 없이 많이 먹잖아요. 그 부분이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리만족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출출할 때 먹방을 보면 갑자기 음식이 먹고 싶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도리어 불필요한 음식을 더 섭취하도록 만들어 비만 등 우리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소 : 그 중에서도 반 이상이 제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는데. 먹방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런 대답을 했을까요?

▶ 최 : 그렇습니다. 51.9%는 전체에 대한 조사결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먹방이 본인한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느냐, 먹방을 본 경험이 있느냐’...물었을 때 해당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제재 찬성이 그보다 더 높아졌어요. 분석을 해보면 먹방 관련 콘텐츠에 많이 노출된 분들은 먹방의 영향력이 크다고 느끼신 것 같아요. 실제 먹방을 보면서 음식을 먹은 경험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먹방 때문에 음식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려웠다’고 답한 수치가 높았기 때문에 실제 먹방이 미치는 요소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소 : 예전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추접한 게 남 먹는 거 쳐다보는 거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남 먹는 걸 쳐다보는 콘텐츠들이 쏟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교수님께서는 먹방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 : 저는 개인적으로 먹방 규제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모든 먹방 콘텐츠를 다 규제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과도하게 음식을 섭취하거나 한 자리에서 자장면 20그릇, 라면 30개, 피자 몇 판 등 먹는 경우가 있고. 너무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무차별적으로 먹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걸 통해 시청자들을 늘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연구결과에서도 나왔듯이 그러한 먹방을 보고 영향을 받는 분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것이 전체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먹방을 많이 보는 청소년들의 건강에 크게 영향을 받고. 그렇게 되면 의료보험 재정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우리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정부 당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과도하게 음식을 섭취하거나 한꺼번에 많이 먹거나 하는 모습은 일정 부분 제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소 : 지상파 방송이야 규제를 만들면 따를 수밖에 없지만 유튜브 같은 인터넷 방송은 규제가 어렵지 않을까요?

▶ 최 : 어렵죠. 사실 유튜브의 경우 우리나라 업체가 아니잖아요. 서버도 미국에 있고 하다 보니 규제가 어려워요. 원래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업체는 가능하지만 해외 업체는 안 되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소 : 하지만 그 회사의 운영방침을 인정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 최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법을 만들 순 있어요. 먹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유튜브나 SNS, 페이스북 등에 가짜뉴스가 올라왔을 때 외국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처벌이라 함은 벌금을 무는 것인데요. 독일의 경우 나치를 찬양하는 글이 SNS에 올라오면 정부가 그 글을 내리도록 해당 사이트에 요청할 수 있고요. 만약 72시간 내에 그걸 이행을 안 하면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됩니다. 물론 유튜브가 외국 업체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려면 한국 법을 따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랬다가 유튜브가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안 하겠다고 떠날 순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할 거라 보진 않고. 하지만 현재는 그렇게 제재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법을 만들고 제정하면 유튜브도 따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 소 : 사실 먹방 규제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게 아니죠.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폭식 조장 미디어와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가 뭇매를 맞기도 했는데요. 규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손 놓고 있어야만 할까요?

▶ 최 :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미국에서도 학교 안에 탄산음료를 판매하는 자판기를 다 철거하라는 법을 자체 통과시켜 시행하고 있는 주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탄산음료가 국민과 학생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였는데. 먹방 규제 문제도 국민적 합의가 있으면... 일반인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이 된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다만 문제는 마치 모든 먹방에 제재를 가하는 것처럼, 법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처럼 언론이 확대 보도 하거나 확대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먹방 규제를 하게 되면 과도하게 음식을 섭취하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과다섭취하는 이런 부분들을 선별적, 제한적으로 규제하는 법안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 소 : 먹방 보면서 요리 정보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도 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자극적인 요소만 자꾸 강조하는 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요. 문제는 이 규제에 대해 51.9%가 찬성했는데 그다지 압도적이진 않아요.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건강세 부과와 관련한 의견도 물어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는 없을까요?

▶ 최 :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실제로 WHO가 몇 년 전에 ‘건강세를 부과하는 게 국민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권고한 적이 있어요. 이걸 영국이 받아들여 건강세를 도입했거든요. 그렇게 건강세 도입 후 2년이 지난 후 결과를 봤더니 설탕을 많이 넣어 물건을 제조해온 회사 제품의 설탕 함유량이 50% 감소가 됐답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거죠. 세금을 물리니까 그걸 덜 내기 위해서 설탕의 비율을 내렸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걸 보면 우리도 그런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논의는 해야 합니다.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 소 : ‘기업 죽이기’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 최 :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논의해서 필요하다면 도입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설탕을 줄일 수밖에 없고. 설탕을 많이 넣으면 금액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워지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면 전체적으로 당류 섭취가 줄어들 수 있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소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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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