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사회,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위한 시민운동 전개

  • 입력 : 2018-01-30 17:01
  • 수정 : 2018-01-30 17:23
인천시민사회 "경인고속도로의 절반이 일반 도로, 통행료을 계속 내야하는 건 잘 못된 것"

[앵커] 인천 시민사회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시민운동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인고속도로의 절반이 일반화 도로로 전환되는데도 통행료을 계속 내야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신종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인 일반도로 전환 진출입로 위치도 [리포트] 지난해 12월 경인고속도로의 인천기점에서 서인천 나들목 IC 구간인 10.45킬로미터가 일반도로로 전환됐습니다.

이렇게되면 경인고속도로의 고속구간은 불과 11.66킬로미터 밖에 되지않습니다.

하지만 통행료는 여전히 900원이라는 게 문젭니다.

게다가 1968년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지난 50년간의 통행료로 건설투자비 약 2천7백억원 대비 회수액은 6천억원을 넘어섰습니다.

때문에 인천시민사회는 더이상의 통행료 부과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입니다. (녹취) "(통행료 페지)가 언제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의 불만이...양 쪽에서 다 일어나는겁니다. (고속도로 주행)속도도 떨어져...이관한 구간은 반으로 줄었는데...그대로 (통행료)900원을 내고있으니..굉장히 열받는거죠. 시민들 입장에서.."

시민사회는 또 인천시가 추진 중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연장사업에 대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만큼 통행료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적정한 통행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시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해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부과는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인천 시민사회는 당시 헌재 판결 때와는 달리 경인고속도로 절반 가까이가 일반도로로 전환되는 등 도로 환경이 대폭 바뀐 만큼 통행료 징수체계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FM 경기방송 신종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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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