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주민 불가침 기본권 침해 말라 강조
[앵커]남양주시의회가 정부에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의회는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로 조안면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엄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남양주시의회가 오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를 시행하면서 중복규제를 시행하고 있어 주민에 대한 불가침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는 또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안을 제시하라고 밝혔습니다.
박유희 남양주시의회 의장입니다. (인터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어촌체험 마을,휴양마을 사업으로서 마을 공동시설물을 이용한 숙박서비스시설,승마장,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한 음식제공 등의 행위에 대해 허용을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박유희 남양주시 의회 의장)
의회는 특히 지난 40여년이나 규제 강화정책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어려워진 만큼,근린생활시설에 대한 허가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유희 남양주시의회 의장입니다. (인터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역특산물 가공,판매 및 체험 ,실습등을 위한 시설물 5백평방미터 범위로 허용을 요구합니다.”
남양주시 의회는 맑은물 공급을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조안면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FM경기방송 엄인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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