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한다

  • 입력 : 2020-04-02 13:52
소득기준 부부합산 9천7백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로 대상자 기준 확대

과천시청 과천시는 오늘(2일)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대상자에 대한 소득 및 혼인기간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기준은 당초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에서 9천7백만원 이하로, ‘신혼부부’로 인정하는 기준은 혼인신고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했습니다.

대상이 되는 신혼부부에게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연1회 최대 100원까지 지원합니다.

과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이면서,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 거주자면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단, 버팀목 전세자금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았거나 공공기관에서 생활 안정의 목적으로 전세자금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여 구비서류를 갖춘 후 각 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KFM 경기방송 = 강인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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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