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해 오는 23일부터 '건강파트너' 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3명의 노인이 서로 전화로 안부를 묻고 3회 이상 연락이 안 되면 읍·면·동사무소에 연락해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근무가 중단된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휴업 기간 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하고 노숙인 보호를 위해 주 1회 하던 거리상담 활동을 매일 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로당 휴관으로 식사에 어려움을 겪는 홀몸노인 등 320명에게는 2개월간 무료급식소를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KFM 경기방송 = 신종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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