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은 유권자’들 ‘환영’과 ‘우려’... 정치권은 셈법 분주?

  • 입력 : 2020-01-16 18:01
  • 수정 : 2020-01-17 15:18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만18세,고3학생들 4.15 총선부터 투표권 행사
∎교육계 ‘시대적 흐름’ 환영vs‘교실 정치화’,‘선거법 위반 속출’우려
∎4.15총선 앞둔 정치권 만18세 유권자 표심 잡기 위한 경쟁 본격화

■프로그램: KFM 경기방송<유연채의 시사공감> FM 99.9
■방송일시: 2020년 01월 16일(목) (19:00~19:30)
■진 행: 유연채 앵커
■출 연: 박상욱 기자

▷ 유연채 앵커(이하‘유’) : 오는 4월 15일은 우리 동네 일꾼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입니다.

식물국회, 동물국회 등의 오명을 쓴 이번 국회도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인물을 뽑아 국회로 보내야겠다는 다짐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만 18세, 현재 고3 학생들도 유권자로서 한 표를 행사하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만 18세들도 4.15 총선부터 투표권을 갖게 됐는데요.

각 정당은 벌써부터 이들 표심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FM스페셜 오늘은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환영과 우려, 그리고 정치권의 셈법을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 유 :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을 놓고 일각에선 교실이 정치화되는 것 아니냐, 안 그대로 까다로운 선거법인데 자칫 학생들이 선거법을 위반하게 되면 어쩌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 이들도 선거에 참여하게 된 만큼 이들을 위한 정책에 대해 각 정당별로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박상욱 기자.

▶ 박상욱 기자(이하‘박’) : 네. 박상욱입니다.

▷ 유 : 2020년 새해와 함께 총선 정국이 시작됐고, 동시에 정치권에 뜨거운 화두가 등장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만 18세에게도 선거권을 주는 공직선거법인데요.

▶ 박 :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만 19세인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한 살 내린 것입니다.

국회에서 선거연령 하향 논의를 시작한지 20여년 만인데요.

이에 따라 당장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5일 만 18세, 고3 학생 일부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가올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 단체장 선거 등에서도 만 18세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전국적으로 고3 학생 약 14만 명이고, 경기도내에서만 3만5천여명으로 추산됩니다.

▷ 유 : 만 18세, 고3 학생들도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 참여가 가능한 건가요?

▶ 박 : 네. 그렇습니다.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도 허용됐습니다.

단순히 투표 연령이 한 살 낮춰진 것이 아니라 18세 고3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 일반적인 정치활동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 유 : 이 때문에 ‘교실 정치화’, ‘학생들의 선거법 위반’ 등과 같은 우려가 나오는 거군요?

▶ 박 : 네. 그렇습니다. 교육계는 선거연령 하향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크게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선거연령 하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사회 정의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는데요.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와 ‘민주시민 교육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현진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 주제는 국회에서 20여년 논의되어 오다 이번에 통과된 겁니다.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정치권을 비롯한 우리 사회가 민주시민으로서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보다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유 : 반대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인가요?

▶ 박 : 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선거연령 하향은 어쩔 수 없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은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성철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최소한 교실이나 학교 내에서는 선거활동을 제한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냐... 보완 입법을 하지 않으면 교실과 학교 내에서 선거, 정치활동이 허용될테고... 그러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고3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정치활동이 가능해 지면서 교실 정치장화, 학생들의 선거법 위반 등 갈등과 피해로 학교 현장이 엄청난 혼란에 휩싸일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교사들이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교사들의 정치편향 논란, 그 과정에서 입시를 앞둔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될까 걱정입니다.

성인연령 19세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과의 충돌도 우려하고 있는데요.

19세 미만을 유해약물이나 유해업소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18세 고3에게 미칠 영향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성철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18세를 성인으로 규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법상으로 보면 19세인데,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못합니다. 유해약물, 유해업소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인연령을 내리면 어떻게 할 건지...”

▷ 유 : 선거연령 하향으로 선거권이 주어진 청소년이나 학생들의 기대는 크겠습니다?

▶ 박 : 네. 선거법 개정안 통과 소식에 만 18세, 그리고 학생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청년과 청소년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번 총선 투표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최유경 활동가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청소년들이 드디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기본권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더 해야할 것, 피선거권, 정당법 개정 등 해야할 일도 많습니다.”

교육계 일각에 제기하고 있는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었는데요.

청소년이 자기 주관 없이 교사나 정치인에게 선동당할 것이라는 우려는 오히려 차별적인 권리 침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인터뷰) “되묻고 싶은 게 교실이 정치화되는 게 뭐가 문제냐... 우리가 정치를 커대하고 크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일상과 처지를 바꾸는 게 정치이고 권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법, 정당법 개정 등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을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 유 : 우려하는 입장에서도 선거연령 하향 이 시대적 흐름이고, 관련법도 통과된 마당에 거스를 순 없다고 인정하는 것 같은데요. 다만, 제도가 빠른 시간에 안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보완해야할 점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 박 : 네. 그렇습니다. 국회가 학교와 교실 내 선거, 정치활동을 차단하는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법 등 관련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교육기관이고, 학생의 학습과 생활을 무엇보다 보호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는 건데요.

따라서, 학교, 교실 내 선거운동, 정치활동은 방과 후나 주말 등이라도 엄격히 금지,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동안 이같은 문제점 등을 줄기차게 주장했고, 사전 준비와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고 말합니다.

교육부엔 학생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교사 지도 매뉴얼을 구제적으로 제시해달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유 : 당장에 4월 총선부터 우리 청소년들이 첫 투표를 하게 되는데, 새 학기가 시작하자마자 낯선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교육계 일각에서 우려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교육부가 바짝 신경써야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 박 : 네. 그렇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학생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생기면 안된다”면서, “학교가 선거운동이 가능한 곳인지, 교사는 어느 정도까지 선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등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8일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추진단을 구성했는데요.

선거교육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2월 말까지 교수, 학습자료를 개발해 고등학교의 선거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학생 유권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관계법 사례집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학교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지난 6일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선거교육 방안 마련을 위한 첫 실무협의회를 열었는데요.

개학 이전인 다음 달 말까지 선거 교육 학습자료를 개발해 교과 시간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투표 뿐 만 아니라 선거 운동도 할 수 있는 만큼 학생들의 선거 운동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안내할 방침입니다.

▷ 유 : 경기도내에서만 해도 3만 5천여명이 이번 총선에 투표를 하게 되는데, 진보성향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아무래도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일 겁니다. 그동안 줄곧 선거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박 : 네. 그렇습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임기 때부터 줄곧 선거연령 하향을 주장해왔습니다.

학생 등 교육현장은 이미 준비가 돼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3년 민주시민 교과서가 보급됐고, "사실상 준비는 많이 됐다"는 게 도교육청 자체 평가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기본적으로 유권자 교육이나 민주시민 교육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은 또, 지난해 5월에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미래유권자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 내용으로는 학생 대상 선거체험활동과 선거교육프로그램 운영, 미래유권자 연수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참정권 교육을 위한 인력.콘텐츠.시설 지원 협력 등입니다.

▷ 유 : 경기방송도 보도했지만, 이재정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연령을 만 16세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했죠?

▶ 박 : 네. 이재정 도교육감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육의 주체인 청소년이 교육감을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022년부터 교육감 선거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을 정부, 관계 기관과 논의해가겠다"고 밝혔는데요.

"3.1운동, 4.19민주혁명 등 역사 흐름을 바꿔 온 주체는 학생과 청소년으로, 학생들도 민주시민으로서 참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만18세 선거연령 하향에 따라 이번 4월 총선에서 도내 학생 3만5천여명이 선거권을 행사합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함께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선거법 교육과 선거운동 가이드 등을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말 들어보시죠. (녹취) “선거의 참여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선거 참여로 이뤄져야 할 민주주의 사회는 어떤 모습이냐 등을 담은 교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의체험교육 시간을 별도로 정해서 고3들에게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 교육감은 또, 앞으로 참정권 중심의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유 : 참정권 중심의 교육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 박 : 네. 주권자로서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교사와 학생, 학부모,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 '참정권 교육 활성화 추진단'을 꾸릴 예정입니다.

추진단은 선거법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한다는 겁니다.

이달 중 위원을 추천받아 이르면 3월 개학 전 추진단을 출범할 계획인데요.

보다 체계적인 참정권 교육을 위해 기존 시민교육 교과서와 연계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도 개발해 학교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내 대다수 초.중.고교는 도교육청이 2014년 개발한 민주시민, 통일시민, 세계시민 등 시민교육 교과서 3종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주로 동아리활동 등 비교과 교육활동인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나, 교과목 연계 자료로 쓰입니다.

선거법에 대한 학습 자료가 담긴 민주시민 교과서의 경우 도내 고교 475곳 중 250곳이 활용 중인데요.

아예 민주시민 교육을 정규 과목으로 편성한 중고교는 87곳에 달합니다.

도교육청은 또, 시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선거법 이해 등 연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유 : 당장 총선이 4월인데, 시간이 그리 넉넉하진 않아 보입니다. 관계 기관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 박 : 네. 그렇습니다. 선관위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는 있는데, 상황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정치권에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 데 따른 혼란 해소를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교섭단체 대표 등에게 입법 보완 논의를 요청했습니다.

선관위 보도자료를 보면,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고등학교의 정치화 및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 보완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유 : 일각에서 제기하는 ‘학교 정치화’ 등을 우려한 건가요?

▶ 박 :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총선에서 새로 투표권을 얻게 되는 만 18세 유권자는 53만2000여명 수준인데요.

선관위는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연설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 등의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유 : 그렇군요. 정치권은 이번 총선에서 새로 투표권을 얻게 된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각 당의 분석과 전략도 제 각각이겠습니다?

▶ 박 : 네.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정의당입니다.

지난 7일 이번 4월 총선부터 선거권을 갖게 된 만 18세 청소년 16명이 정의당에 입당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올해 3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들입니다.

이날 교복을 입고 입당한 학생들은 "선거연령은 더 낮아져 청소년 정치 활동의 자유가 전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심상정 대표는 "청년들의 출마를 가로막고 있는 피선거권 연령 제한도 만 18세로 대폭 낮추겠다"고 말했습니다.

▷ 유 : 현재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만 25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를 7세 낮추겠다는 건가요?

▶ 박 : 네. 그렇습니다. 심 대표는 이날 입당식에 온 만 18세 신규 당원을 한 명씩 포옹하고 장미꽃을 건넸습니다.

"환영하는 마음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벅차올라서 제가 막 눈물이 다 난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심 대표는 청소년 유권자를 겨냥한 정책도 밝혔습니다.

선거권 연령 만 16세, 피선거권 만 18세로 낮추기, 2021년 1월부터 최저임금 1만원 실현, 학자금 무이자 대출, 병사 월급 100만원, 만 19~29세 중위소득 이하 독립 청년에 월 20만원 주거수당 지급, 청년사회상속제 도입 등입니다.

심 대표는 청년사회상속제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 스무살이 되는 청년들에게 국가가 1000만원의 기초자산을 지급하는 제도를 공약으로 약속했다"며, "이것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심 대표가 대표 발의한 '청년사회상속법'에 따르면 상속·증여세 세입 예산을 그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정의당에 따르면 이날 입당한 16명 외에 만 18세 청소년 38명이 입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 유 : 더불어민주당도 새로운 유권자들을 환영할 것 같은데요?

▶ 박 : 네. 더불어민주당도 청소년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 준비에 한창입니다.

청소년, 청년 관련 맞춤형 공약을 준비해 표심을 끌어오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인재 영입과 관련해서도 ‘청년’을 테마로 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앞으로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을 위한 공약 개발, 필요하다면 선거교육의 제도적 보장을 할 수 있는 법 제정과 교육과정 개편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싱크탱크는 이미 모병제와 청년 신도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 유 : 자유한국당은 탐탐치 않아하는 분위기인데요?

▶ 박 : 네. 자유한국당은 줄곧 고3 학생들에게 투표권이 생기면 학교 현장이 정치색으로 물들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당도 청년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만18세 유권자를 잡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움직임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 유 : 선거 연령 하향이 진보 성향 정당에게 유리하다. 반대로 보수 성향 정당에는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 : 네. 전문가들은 선거 연령 하향 조정이 특정 정당 유.불리로 직결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여성이나 유색인종 등 선거권이 확대된 역사를 보면 ‘과연 이들이 성숙한 정치적 의견을 가질 수 있겠냐’는 우려가 컸지만, 결과적으로 충분히 성숙해 있었고, 정치적 주체가 될 역량을 갖고 있었다는 견해입니다.

다만,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볼 수 있듯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 층은 특정 정당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보다는 사안별로 가치 판단을 하는 특성이 있어 선거 판세에 대한 영향을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지난 2005년 선거 연령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질 때도 여러 영향과 전망을 담은 분석이 많았지만, 대세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만 18세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00표 이내로 당락이 갈리는 수도권 지역에서만 만 18세 표심이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 유 : 그동안 만 18세는 여론조사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표심을 예상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들에 대한 여론조사도 가능해지나요?

▶ 박 : 네. 다음 달부터 가능할 전망인데요.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공포됐습니다.

이후 여론조사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규정한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시행됩니다.

여론조사 업체들은 규칙 시행 다음 날부터 15일이 지난 다음달 3일부터 선관위에 만 18세 유권자를 포함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상번호는 신청한 후 10일 뒤부터 받을 수 있는데, 만 18세 유권자를 포함한 여론조사는 다음달 13일부터 가능합니다.

가상번호가 필요 없는 유선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실시 이후부터 가능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만 18세 청소년 표본을 수집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유 :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을 놓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다’는 일부 평가를 봤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선거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지, 교사의 중립성 훼손을 견제할 장치는, 학교 내 선거운동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만 18세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한 각 정당의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길도 바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요한 건 당리당략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소중하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 어른들의 책임일 겁니다.

KFM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입니다.

첨부
  • e. 0B 83
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