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M 스페셜] 자치분권시대, 수원 등 기초단체의 재정분권은 제자리

  • 입력 : 2020-01-09 18:04
  • 수정 : 2020-01-10 08:46
∎ 정부, 1단계 재정분권 지방소비세 10% 인상 등 광역단체 ‘위주’ 진행
∎ 복지 매칭사업으로 기초단체 재정 ‘악화’ 우려...협의회, 복지대타협 발족
∎ 기초단체, 2단계 재정분권 ‘기초 중심’ 주장...자주재원 확보 핵심
∎ 바람직한 재정분권 방향은?

■프로그램: KFM 경기방송<유연채의 시사공감> FM 99.9
■방송일시: 2020년 01월 09일(목) (19:00~19:30)
■진 행: 유연채 앵커
■출 연: 이창문 기자

▷ 유연채 앵커 (이하 ‘유’) : 1995년 민선자치를 연 이후 점차 자치분권이 강화되고 있지만, 재정분권은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습니다.

2018년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과를 보면, 재정분권의 필요성은 명확히 드러납니다.

세입 배분은 광역 64.1%, 기초 35.9%였지만, 세출은 거꾸로 광역 26.2%, 기초 73.8%로 나타났습니다.

기초단체의 세수는 고려하지 않고,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보조사업들 대부분을 기초단체가 떠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KFM 스페셜 시간에는 ‘수원 등 기초단체 재정분권 방향’을 주제로 이창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창문 기자(이하 ‘이’) : 네 안녕하십니까?

▷ 유 : 정부는 현재 지방의 자율성 강화와 균형발전을 중심으로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있는데, 재정분권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죠?

▶ 이 : 네, 지방자치에는 행정과 재정, 조직 등이 있습니다.

행정과 조직 등의 경우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가 있겠죠. 재정은 행정과 조직 등을 움직일 수 있는 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보조금을 받아쓰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가 세원을 자체적으로 걷어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 재정분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재진 수원시 재정전문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컷 1) 정재진 수원시 재정전문관
“재원의 특성이 뭐냐는 것에서 문제인 거에요. 우리가 재정분권을 한다고 그럴 때는 말 그대로 내가 내 힘으로 세금을 걷어서 쓰면 훨씬 도덕적 해이도 안 나오고 역선택도 안하니까 보다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을 할 수 있다...재정분권의 기본원칙은 자주재원이니까...”

▷ 유 : 현재 문재인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대 2 수준에서 7대 3을 거쳐 6대 4까지 바꾸겠다는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제도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추진하는 걸로 아는데요?

▶ 이 : 네, 그렇습니다. 1단계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단계는 2021년 이후로 추진합니다.

1단계는 지방세 확충(세입분권)과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세출분권)을 통해 가시적으로 재정분권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2단계는 지방의 자율성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재정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유 : 재정분권 1단계에서 지방세 확충이 핵심인 것 같은데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이 : 네, 1단계 재정분권의 핵심은 광역세인 지방소비세 10% 인상을 하는 건데요, 지방소비세 10%가 인상이 되면 총 8조5,000억원 중 3조6,000억원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 사용됩니다.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주던 건데, 10% 인상분 중에 3조6,000원 규모는 지원을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3조6,000억원을 빼고 남은 4조7,000억원을 가지고 광역단체인 도가 시ㆍ군인 기초단체에 조정교부금을 나눠줍니다. 광역단체는 조정교부금을 통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기존보다 많아지게 됐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기초단체는 재정이 힘들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재정분권은 광역단체 위주로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유 : 기초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 이 : 기초단체 입장에서는 1단계 재정분권이 광역중심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자주재원이 인상되지 않았다는 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컷 2)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1단계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지방소비세를 통해서 광역중심으로 재정분권이 이뤄졌는데, 지금의 지방재정 구조 하에서는 잘못하면 자칫하면 기초단체에 굉장히 큰 재정부담이 될 수 있어서...그 이유가 뭐냐면 광역이 증가된 재원을 토대로 해서 보조사업을 실시할 경우에 오히려 기초에 부담을 줄 수 그런 상황이 될 수...”

계속해서 정재진 수원시 재정전문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컷 3) 정재진 수원시 재정전문관
“재원의 특징이 자주재원이 아니라 이전재원이라는 데 문제인 거에요.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거. 내가 열심히 벌어서 걷어 들여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도가 걷은 돈을 일정 비율 인구수, 재정력 지수, 징수실적이라는 상식에 맞혀서 그냥 내려주는 것을 밟는 거죠. 재정분권의 기본원칙하고는 상충하는 거죠”

▷ 유 : 그러니까, 기초단체가 자주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걷은 돈에서 쓰고 싶은 곳에 써야 하는데, 중앙이나 광역이 균형발전의 큰 틀에서 내려주는 이전재원으로 특정한 사업 위주로 쓰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 이 : 네, 우리나라 243개 광역과 기초단체는 큰 틀에서 보면 똑같은 재정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단계 재정분권이 광역 재정으로 확대되면서 신규 보조사업이 증가돼, 결국 기초단체의 매칭부담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기초연금 기준부담률은 광역 대 기초가 5대 5이지만, 실제부담률은 2대 8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수원시 등 기초단체는 비율 조정에 대한 문제와 별도로 현 재정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입니다.

(컷 4) 염태영 수원시장
“자치분권 국가를 향해서 가야되고, 모든 재정은 불교부단체가 돼서 책임성 있게 쓰도록 해야 하고, 포괄적 예산으로 자율적 집행과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완전히 거꾸로 가는 프로그램을 작동하는 격이 됐어요”

▷ 유 : 그럼 기초단체는 자주재원을 위해 2단계 재정분권에선 기초세인 지방소득세 등을 인상시켜달라고 요구할 것 같은데요?

▶ 이 : 그렇습니다. 기초단체 입장에서 보면 이전재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재정분권과 맞지 않으니, 2단계 재정분권에서는 그러면 시군 중심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지방소비세 2배 인상 정도가 되겠죠. 지금 논의는 되고 있는데, 2단계 재정분권은 1단계보다 좀 미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컷 5)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1단계는 광역중심의 지방소비세 세수가 확충이 됐다면, 2단계는 기초중심의 지방소비세가 관련된 세수가 확충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고, 기재부에서는 지방교부세를 지방분권세로 변환시키면서 결국 형식적인 재정분권을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계속 주장되고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재정분권 자체도 난항을 겪고 있다...”

▷ 유 : 재정분권이라면 광역이나 기초인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에 있는데, 광역에는 인심을 썼고, 기초에는 왜 이리 인색하죠?

▶ 이 : 지금 문재인정부의 재정분권의 기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재원중립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균형발전입니다.

재원중립이라는 게 뭐냐면 증세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 부담은 지금과 똑같이 해놓고 돈을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단체가 주장하는 지방소득세 인상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 유 : 1단계 재정분권이 광역 중심이어서, 앞으로 2단계 재정분권 논의에서 중앙정부나 광역단체가 미온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 이 : 네, 이미 광역단체는 1단계 분권을 통해서 8조5,000억원을 받았으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단체에서는 중앙이나 광역보다 잘 할 수 있는 사무가 있으면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에게 권한과 돈을 준다면 실제 1단계 자치단체이니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재정분권의 목적과 일치가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정재진 수원시 재정전문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컷 6) 정재진 수원시 재정전문관
“예를 들어서 과거에 A라는 사업을 중앙이 100원에 할 때, 우리한테 A라는 사업을 내려주면서 100원을 주면 언뜻 봐서는 순증된 거 같지 않지만, 우리가 시민들이 원하는 걸 훨씬 더 정확하게 공공재를 공급해 주고,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공급해 주면 80원에도 공급할 수 있으니 20원만큼은 순증되는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냐 논리입니다”

▷ 유 : 정부가 추진한 1단계 재정분권 방향이 광역중심의 재정분권이라는 점과 기초단체의 재정상태를 오히려 심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인 것 같은데요?

▶ 이 : 그렇습니다.

복지만 보면, 정부와 광역단체의 재정 매칭 사업 대응으로 인해 재정여건이 취약한 기초단체의 재정여건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시의 경우 2008년 사회복지비용 부담비중은 21.4%에서 2019년 36.1%로 높아졌습니다. 반대로 자체사업비는 2008년 36.5%에서 32.0%로 4.5% 감소했습니다.

기초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업 예산이 줄어든 것이죠.

▷ 유 : 그래서, 제각각 시행하는 현금성 복지로 인해 기초단체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에 대응하고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에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가 출범돼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 이 : 네, 지난해 7월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가 발족을 했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위원장으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간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복지대타협 특위는 앞으로 지방정부 현금복지 실태를 조사하고 성과를 분석해 ‘현금성 복지정책 조정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입니다.

(컷 7) 염태영 수원시장
“복지대타협특위는 중앙정부와 기초정부 이 둘 간의 복지정책의 역할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서 출범했습니다. 우리 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 복지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복지국가의 길을 제시해 온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앞으로 가파르게 늘어나는 복지를 지속가능한 복지로 실행할 수 있는 복지대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이 교수입니다.

(컷 8) 이상이 교수
“첫 번째는 중앙정부, 국가 전체적으로 복지의 크기를 일단 키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방정부에게 그 일을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 이거 아닙니까...‘돌봄경제’의 주역이 앞으로 지방정부가 되어져야...”

▷ 유 : 어제(8일)는 복지대타협 특위가 서울 사무실에서 시ㆍ군ㆍ구 중심 재정분권 및 자치분권 과제 용역결과를 발표하고 공유했다고요?

▶ 이 : 네, 주 내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복지사업에 대한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현금성 복지사업이 많아지다 보니 최종적으로 주민과 접촉하는 대민기관인 기초단체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들어오는 세입은 별로 없고, 나가는 세출만 많아지는 이유죠.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컷 9)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국민 최저보장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사업화 하는 것이 맞다. 보편적 사업들은 국가복지사업으로 하고, 지방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특색있게 다양하게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 유 : 지방의 부담을 덜면서 국가와 지방이 함께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복지대타협 특위에서 내놓은 것이죠?

▶ 이 : 그렇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시민과 접촉하는 복지서비스는 지방정부가 나눠서 하자는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위한 중앙-광역-기초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제안하는 ‘복지대타협 제안문’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유 : 국가와 지방은 이에 지방재정 운영의 형평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난해 12월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 이 : 네, 우리나라 재정은 중앙-광역-기초 간에 수직적으로 매우 강하게 연계돼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분권 1단계는 시ㆍ군ㆍ구가 배제된 광역 시ㆍ도세였죠,

그래서 광역 시ㆍ도가 늘어난 재원으로 보조사업을 확대할 경우, 시ㆍ군ㆍ구가 그 부담을 떠안게 되는 역설적인 구조입니다.

따라서 염태영 수원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전국시장군수구청협의회는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은 수평적 구조가 가능한 기초 중심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이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개별소비세 등 시ㆍ군ㆍ구의 기간 세원을 확충하는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을 짜고 있습니다.

광역과 기초 간 불합리한 보조율 관계를 조정하고, 기초정부의 과도한 복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컷 10) 염태영 수원시장
“재정분권의 방향이 결국은 지방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명확히 책임을 가지는 협력적 분권적 틀 속에서 시행되기 위해서 포괄적인 재정비가 필요한데, 저는 이것이 2단계 재정분권, 앞으로 재정분권 방향의 기초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 유 : 그런데, 패스트트랙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하면서,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관련 법안 처리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법안들이 통과돼야 향후 개정을 통해 2단계 재정분권 등의 방안도 담을 수 있을 텐데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어떤 법안들이죠?

▶ 이 : 협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률안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법(안) 등 5개 법안’입니다.

또 사무ㆍ인력ㆍ재정을 포괄적으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과 ‘중앙-지방 협력회의 법안’ 등입니다.

▷ 유 : 염태영 수원시장 등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들이 민주당 지도부와 국회에서 만나 자치분권 법안 처리 등을 촉구하기도 했죠?.

▶ 이 : 네, 민주당은 지난해 말(2019년 12월 11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초단체장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중앙당에서는 이해찬 당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기초단체장은 염태영 수원시장 등 민주당 소속 광역별 대표 15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염 시장 등 기초단체장들은 2단계(21년 이후) 재정분권 방향이 기초지자체의 재정권한 확대로 이어지고, 기초 중심의 재정분권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입니다.

(녹취 11) 염태영 수원시장
“구조적으로 제도개선 요청한 것들은 거의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아쉬움이 크고, 그래서 당대표님의 힘을 빌어서 중앙정부에 강력한 제도개선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다하는 말씀을...”

▷ 유 : 그런데, 이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올해 예산 집행방향을 말하면서 지방정부도 실집행률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면서요?

▶ 이 : 네, 당정은 지난해 중앙정부는 97%, 지방정부는 90% 이상 재정을 연내 집행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목표치 달성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들에게 재정 실집행을 독려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컷 12)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
“아마 올 예산이 여러분이 겪으신 것처럼 그동안 지방예산 중에서 증가율이 제일 높은 편일 것입니다. 정부는 통과된 예산을 조속히 집행해서 반등이 예상되는 경제활성화에 재정이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방재정은 집행효과가 민생현장에서 즉시 나타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 유 : 하지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실집행률의 문제를 중앙과 광역, 기초의 수직적인 구조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하지 않았나요?

▶ 이 : 그렇습니다. 염 시장은 수직적인 재정 구조 하에서 집행률을 높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재정이 중앙에서 광역으로, 광역에서 기초로 내려오는데, 마지막인 기초단체가 중앙정부가 내리는 재정을 신속히 처리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중앙과 광역, 기초가 함께 연대하는 수평적 구조가 가능할 수 있도록 2단계 재정분권을 기초정부 중심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기초단체에게 예산의 자율성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염 시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컷 13) 염태영 시장
“돈이 중앙에서 만들어져서 도로 오고, 도에서 만들어져서 시로 오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는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동시에 중앙에서 집행하듯이 집행할 수 없어요. 중앙은 광역주면 되고, 광역은 기초주면 되는 식이에요. 처음부터 우리 돈이었으면 그렇게 안합니다. 실집행력을 확 높일 수 있어요”

▷ 유 :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해 11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열던 국회 앞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된 자치분권 관련 8개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시위에 나서기도 했죠? (네)

▶ 이 : 염 시장은 당시 국회 앞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된 지방분권 관련 8개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염 시장은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의 심사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모든 기초정부는 집단행동도 불사할 각오가 돼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염 시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컷 14) 염태영 시장
“지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이 금번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 전국의 226개 기초자치단체, 지방정부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집단행동도 불사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 유 : 협의회에서는 만일 20대 국회에서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관련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면 4월 총선에서 공약화하기로 했다고 하던데요?

▶ 이 : 네, 협의회는 우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 등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2단계 시군구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기초세인 지방소득세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지방소득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할 경우, 2017년 결산 기준으로 14조원의 추가세수를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염태영 시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컷 15) 염태영 시장
“큰 것으로 지방분권형 개헌도 하지만, 한편으로 지방자치법과 관련해서 민선 7기에 지금 20대 국회까지는 일단 이것을 노력해 보고, 20대 국회가 결국 안 될 때는 우리가 이후에 보완해 요청한 것도 같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 유 : 기초단체라고 하더라도 시ㆍ군이 아닌 특ㆍ광역시 아래 자치구는 재정분권에 있어서 시ㆍ군보다 제도적으로 막혀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던데요?

▶ 이 : 그렇습니다. 우리 기초단체 내에서 시ㆍ군과 자치구가 있습니다.

도의 관계에서 지방소득세는 시ㆍ군세이지만, 특광역시로 가게 되면 지방소득세는 특광역시 본청세입니다. 구조가 다릅니다.

시ㆍ군은 지방소득세 인상하는 거 찬성하지만, 자치구는 찬성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의 가장 문제점은 자주재원인 세목이 2개뿐이 없습니다. 자동차세와 등록면허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분권이 확대될 경우 자치구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컷 16)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자치구가 확대될 경우에 보통교부세를 교부하는 것이 좋은 대안인 것 같고, 향후 지방소득세라든지 그런 것들이 확대되고 확충될 때 증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공동세 방식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 유 : 지금까지 1단계 재정분권의 문제점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에 복지대타협특위가 발족하게 된 점, 기초단체 입장에서의 2단계 재정분권 방안 등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재정분권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일까요?

▶ 이 : 전문가들은 재정분권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각 기초단체들의 다양성, 경쟁,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도시와 농촌 모두한테 입맛에 맞는 재정분권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균형을 강조하고 있어서 전국 어디를 가보면 똑같은 복지사업들을 하고 있고 똑같은 시설운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화ㆍ다양화가 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재정분권이 아니라는 거죠.

정재진 수원시 재정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시죠.

(컷 17) 정재진 수원시 재정전문가
“2단계 재정분권에서는 기초의 자주재원 권한 확대를 위해 가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통일되게 모든 기초단체를 똑같은 잣대로만 하지 말고, 조금 구간을 나눠서 뭐 인구 100만 같은 경우는 소득세 인상하는 권한을 다준다든지, 대신에 인구소멸되고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 인상을 해 준다든 지 다양화된 수단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 이 : 계속해서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문위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컷 18)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일본 같은 경우는 삼위일체 개혁이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포괄적인 재정분권 개혁이 있어야지...따라서 재정분권이 나아갈 방향은 국세 지방이양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와 함께 교부세라든지 국고보조금제도들이 연계돼서 한꺼번에 움직이는 포괄적 재정분권이 실질적으로 재정분권이 나아갈 방향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 유 : 재정분권은 균형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해야 하고, 다양성을 줘야 한다는 것이네요. 또 포괄적인 재정분권도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재정분권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2020년 1월 9일 ‘유연채의 시사공감’ KFM 스페셜. 수원 등 기초단체의 재정분권 방향에 대해 이창문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첨부
  • e. 0B 77
202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