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균 용인시의원, 첫 민선 체육회장 선출...법 개정 시급

  • 입력 : 2020-01-08 17:50
  • 수정 : 2020-01-09 12:26
∎ 지방자치단체장이 겸직해온 지방체육회장, 이달 15일까지 민선 체육회장으로 선출
∎ 아무런 준비 없이 법을 개정, 부담과 책임은 고스란히 지방체육회가 떠안게 돼
∎ 선출직 회장 전환 후 예산지원 미지수..시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 위한 체육예산 축소될 가능성 높아

kfm999 mhz 경기방송 유연채의 시사공감

■프로그램: KFM 경기방송<유연채의 시사공감> FM 99.9
■방송일시: 2020년 01월 08일(수) (19:30~20:00)
■진 행: 유연채 앵커
■출 연: 윤원균 용인시의원 by 김혜진 아나운서

▷ 유연채 앵커(이하 ‘유’) : 그동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해오던 지방체육회장이 오는 1월 16일부터는 모두 민간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자는 취지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1월 15일 이전까지 각 지자체 체육회는 모두 첫 민선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건데요, 용인시 체육회 역시, 오는 1월 13일 첫 민간체육회장을 선출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문제를 취재해 온 김혜진 아나운서와 함께 용인 소식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 김혜진 아나운서(이하 ‘김’) : 네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 유 : 오늘은 용인시체육회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용인시를 비롯해서 전국의 지방체육회가 지금 첫 민선 체육회장 선출 문제로 요즘 굉장히 바쁘다고요?

▶ 김 :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각 지방 체육회는 1월 15일 까지 모두 민선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용인시체육회 역시 다음주 1월 13일 첫 민선 체육회장을 선출할 계획으로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 유 : 그럼 그동안은 이 지방체육회장직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겸직을 해 왔다는 건데,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는 뭔가요?

▶ 김 : 네, 지금까지는 서울시 자치구의 몇몇 지방 체육회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방 체육 단체에서 지자체장이 체육회장을 당연직으로 맡고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지자체장 등이 체육 단체를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지방체육회는 종목별 동호회가 회원인 수십 개의 종목단체와 읍면동체육회 등으로 구성돼 있고, 지역 주민이 기반인지라 각종 선거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실제로 지방체육회장을 겸임한 역대 지자체장들이 선거운동에 지방체육회 조직을 동원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자는 게 이번 법 개정의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회법은 이미 국회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유 : 체육계가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게 만들겠다는 건데,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고요?

▶ 김 : 그렇습니다.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이 지난해(2019년) 12월 18일 제2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무런 준비 없이 법을 개정해 부담과 책임은 고스란히 지방체육회가 떠안게 돼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용인시체육회 운영과 관련한 우려를 지적했습니다. 당시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의 5분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컷1 –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
(더불어 민주당 윤원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자체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용인시 체육회는 2020년 1월 15일까지 새 민선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법 개정으로 인한 부담과 책임은 고스란히 지방체육회가 떠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방체육회는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법을 개정한 국회 덕분에 지역체육회는 그야말로 초비상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그동안 보조받던 체육 관련 예산 또 체육회의 발전에 공헌해 온 체육회 직원들의 고용문제, 체육회에서 관리하던 체육시설 등 민선 체육회장 선출 이후의 용인시 체육회 운영과 관련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윤원균 의원 경기방송 인터뷰-01

▷ 유 :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인지 좀 살펴보죠?

▶ 김 :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현행법상 임의단체에 불과한 용인시체육회는 그동안 용인시장이 회장을 맡아 왔습니다. 이로 인해 1년에 60여억원의 사업비와 운영비를 시로부터 지원받고 있었는데요, 선출직 민간회장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계속 수십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점입니다. 이는 곧 시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예산이 축소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입니다.

컷2 –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
(이제까지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에 약간 60억 정도 체육회에 보조금과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었거든요...근데 이제 그것은 우리 시장께서 당연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조와 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민간회장이 되게 되면 지원해줘야 될 이유 뭐 의무감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그러다 보니까 체육회 직원들의 고용문제 또 임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이냐...또 그동안 보조 받던 체육 예산들을 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왜냐하면 체육과 관련된 예산들은 행사성들이 많다 보니까, 시가 어떤 긴축재정을 하면서 또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행사성예산부터 줄이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에 예산을 줄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만큼 시민들한테 건강을 책임지는 체육복지가 뒤떨어지는 거 아니냐...부족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감도 많이 있습니다.)

▷ 유 : 민간으로 전환되는 만큼 운영비나 보조금 같은 예산마련도 이제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용인시체육회 예산이 왜 60억 원 이나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예산들은 어디에 쓰이고 있는 건가요?

▶ 김 : 시에서 편성한 예산은 모두 시민들의 체육 복지 향상을 위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체육활동을 지원해주는 각종 단체 운영비, 대회, 행사, 시설관리 등에 쓰이고 있었는데요, 예산 부족으로 용인시체육회 운영에 제동이 걸린다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셈입니다.

컷3 –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
(우리가 60억 이라고 하는 그런 운영비나 보조금을 줬던 것은요, 체육회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라든가 경비가 있고 또 예를 들면 31개 읍면동에 체육회에다가 한 500만 원씩 줘가지고 각 읍면동에서 나름대로의 체육 활동을 하게 하는 것도 있었고요, 축구 같은 경우는 축구 협회 가입된 인원이 약 천명 되거든요? 기흥구는 더 많을 것이고,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배드민턴도 마찬가지고, 각 종목별로 다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결국 수혜는 다 시민들이 입는 그런 부분 이었고요...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증액이 된다거나 더 확대 될 한 분은 힘들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불안감이 더 앞선다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유 : 체육이라는 것이 이렇게 시민들의 건강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지원이 없다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또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 : 그렇죠. 때문에 이러한 예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체육회 회원단체의 회비납부 의무화, 민간후원금 제도 운영, 수익사업 등과 같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자생적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 일부는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새로 선출된 민선 체육회장에게 출연금을 명문화 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체육회장직은 4년 임기제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높은 출연금이 오히려 참신하고 역량 있는 민간 회장 후보 등용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윤원균 의원입니다.

컷4 –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
(앞으로 이제 체육회 운영비라든가 사업비 이런 것을 충당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그래서 지금 또 한편에서는 출연금, 지금 부회장이 제가 알기로는 한 4분인가 있는데 그 분들이 1년에 한 1500여만 원 정도 지금 출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그러니까 4년 임기면 한 6천만 원 되죠? 민선 체육회장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단 두 배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계신 거 같아요...그래서 4년 동안 한 1억 2천... 그런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꾸 높아짐으로 인해서 정말로 체육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 또 용인시체육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고 있는 분이 그런 출연금에 어떤 족쇄에 묶여 가지고 동요하지 못한다거나 그렇다 라면, 용인시 체육이 또 그만큼 뒤처지는 거 아니냐...이러한 우려도 있습니다. 출연금도 출연금이지만 분명히 가치관을 갖고 있는 분이 체육회장을 맡아야 용인시가 발전하는 것이지...)

▷ 유 : 이렇게 높은 출연금으로 인해서 자칫 돈 많이 내는 사람이 당선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진 않을까..하는 걱정도 듭니다.

▶ 김 : 그렇습니다. 윤 의원 역시 “변화의 기로에 놓인 이번 첫 민선 체육회장 선거가 진흙탕 깜깜이 선거가 돼선 안 된다”며 후보자들의 체육에 대한 가치관이나 비전, 체육회의 운영방안 등에 대한 검증시스템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컷5 –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
(어쨌든 이제 1월 13일 날 우리 용인시에서도 제 1기 민선체육회장이 선출 되는데, 우리 용인시에 발전적인 면에서 선택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정말로 용인시 체육을 책임 져야하는 수장으로서 내 역량 크고, 열정도 많고, 이런 분이 당선이 돼서 선정이 되어서 용인시 체육을 책임져야 할 것인데...그런 것이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선거 전에 우리 시민들이 공약이야기라던가, 나름대로 포부라던가 이런 걸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꼭 이루어지고, 또 그런 것이 실현 돼서 시민들이 또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겠네...또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4년 후에 내가 평가를 할 수 있겠네...이러한 시스템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 유 : 앞서 살펴봤단 법 개정의 취지는 좋습니다만, 법 시행에 앞서 이로 인해 겪게 될 문제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들을 만드는 일이 우선됐어야 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김 : 윤원균 의원은 지금이라도 체육회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컷6 –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
(물론 이번 법 개정의 취지는 저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어떤 선거라든가 이런데 자꾸 이용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만 보고 독립기구화 시키자는 취지이긴 하지만, 체육은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모든 것과 다 연결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뭐 보조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 그런 것을 다 준비가 되고 어느 정도 예고된 상태에서 법이 개정이 됐으면 체계적으로 나갈 수 있었지만, 준비성 없이 국민체육진흥법 을 갑작스럽게 개정을 하다 보니까...어쨌든 지자체에서 보조금이나 뭐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항상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 저희가 보조를 해 줄 수가 있어요 지금은...그래서 이제 체육회가 어떤 사단법인화가 되던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보조금 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시급한 과제이죠...)

▷ 유 : 그럼 용인시의회에서 이러한 부분을 서둘러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 김 : 하지만 현재는 의회 차원에서 지방체육회를 지원해주는 조례를 만들고 싶어도 법적으로 지원해줄만한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바른미래당 이동섭 국회의원이 지방체육회의 지위와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후속조치로 지방 의회에서는 조례를 지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현재는 체육진흥과에서 관련 지침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끝으로 윤원균의원은 이번 용인시체육회장 선출과 관련한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는데요, 끝으로 들어보시죠.

컷7 –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
(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의 전단게 입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을 지키는 것이죠...그 대표적인 것이 체육 아니겠습니까? 스포츠고, 또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레포츠 활동이죠...체육의 중요성은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시민들이 다 인식을 하고 계실 거예요...누가 이번에 선출이 되는지, 또 그 사람의 소양 이 라든가, 역량 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지를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듯 싶고요, 거기에 대한 직접 수혜자는 ‘나’가되는 것이거든요...또, 체육회장이 됐으면,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 사람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진짜 내가 수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평가할 수 있는 지표자료로 이렇게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유: “건강은 지키는 거다“ 라는 말이 참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개정된 정책이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해선 안되겠지요?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 감시와 견제의 역할 또한 앞으로 더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혜진 아나운서와 함께 용인 소식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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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