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경기도가 중재역할

  • 입력 : 2019-12-31 18:04
  • 수정 : 2020-01-03 18:19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 주민 불편 및 지역발전에 걸림돌
화성시 반정동 일원 398필지와 거주 주민 328세대 553명 수원시로 편입, 수원시 망포동 일원 361필지가 화성시로 편입

kfm999 mhz 경기방송 유연채의 시사공감

■프로그램: KFM 경기방송<유연채의 시사공감> FM 99.9
■방송일시: 2019년 12월 31일(화) (19:30~20:00)
■진 행: 유연채 앵커
■출 연: 경기도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장 김장현

▷ 유연채 앵커 (이하 ‘유’) :
경기도의 지도.. 어떤 모양인지 알고 계시죠? 대한민국 국토의 약 10%를 차지하는 크기이구요. 우리나라의 9개 도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곳입니다.
이렇게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는 31개 시군 지자체가 속해 있죠. 그 31개 시.군이 유기적인 관계와 협업을 통해 경기도의 큰 틀안에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인구 유입이 증가됨에 따라 곳곳에서 각 시,군의 경계로 인해 도민들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김장현 경기도 자치행정팀장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장현 팀장(이하‘김’) : 시사공감 청취자 여려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유연채 앵커님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경기도 행정사례를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경기방송사에도 감사의 말씀 드리며, 저는, 경기도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장 김장현입니다

▷ 유 : 우선,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뭔지 설명 부탁드려요.

▶ 김 :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인 지방자치법에는 시도와 시군의 행정구역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행정구역이 오래전 자연지형 중심으로 구획된 반면, 최근 활발한 도시 및 지역개발, 도로개설, 기타 지형변경 등 부적합한 구역 경계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하여 주민 불편 및 지역발전에 걸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의 합리적 조정 필요성에도, 지역주민, 시군, 지방의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로 사실상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며, 전국적인 실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유 : 이번에 수원과 화성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경기도가 중재를 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주시죠?

▶ 김 : 지난 2014년에 수원시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화성시의 행정구역을 포함하여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라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도시계획 부서)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14년 9월부터 도의 중재로 수원-화성간 경계조정 사전 실무협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올해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조정 면적은 양시간 동일하게 198,825㎡ 교환하여, 총 면적에는 변동이 없으며, 화성시는 반정동 일원 398필지와 거주 주민 328세대 553명이 수원시로 편입되고 수원시의 망포동 일원 361필지가 화성시로 편입되었습니다.

▷ 유 : 수원-화성의 행정구역이 기형적으로 획정된 이유는 무엇 인가요 ?

▶ 김 : 1995년 정부에서 제2단계 행정구역 개편 당시, 화성군 신리․망포리 일원을 수원시 망포동과 신동으로 각각 편입한바 있습니다. 이는 94년 시작된 영통지구 택지개발 필요성과 理 단위의 행정 편의적 구획으로 인한 결과이며, 당시 제외된 화정시 반정동 일원은 3면이 수원시 곡반정동, 신동, 망포동으로 둘러싸여 현재의 기형적인 경계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수원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권고안에 따라 「2006년 신동지구 개발계획」에 화성시 반정동 일원을 포함하게 되었으며, 2014년 12월 신동지구 개발사업 준공과, 망포4지구 개발계획 수립을 계기로 행정구역 경계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참고도면>

수원 화성 경계조정 지도

▷ 유 : 수원시와 화성시 이 행정구역 경계조정 5년만에 성사가 된건데요.. 왜 이렇게 해결이 잘 안되는 건가요?

▶ 김 : 기본적으로 경계조정은 해당시 간 개발 방식, 시의 세수, 지역주민의 재산권 등 첨예한 이해관계로 당사자들의 적극적 의자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번의 경우, 초기에는 양시의 조정대상 지역에 대한 입장 차이와 지역주민의 찬반 의견차이로, 이후에는 함백산메모리얼 파크, 수원군비행장 이전 등 지역 갈등 문제로 협의가 중단되었으며, 이후, 화성시의회에서 수원-화성 버스노선 확대 등 4개 지역협력 사업수용 요구로, 또다시 난 관에 봉착한바 있습니다. 이번 경계조정을 위해 도 중재 실무회의 5회, 시군간 실무회의 5회, 기관별 의견조회 4회, 국유재산 매각회의 3회, 심의 및 자문 4회, 기관별 보고회 3회, 주민공청회를 비롯하여 많은 행정 절차가 진행된바 있습니다.

▷ 유 : 그동안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을 것 같은데.. 도민들이 실제로 어떤 불편들이 있었는지요?

▶ 김 : 화성시 반정2지구는 3면이 수원시 곡반정동․신동․망포동으로 둘러싸여 생활권은 수원시이나, 원거리에 소재한 화성시의 행정서비스 이용으로 각종 생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양 시에서 지역개발사업 확정후 주택건설사업이 승인되었으나, 분양 후 경계조정 시 재산권 등기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분쟁 우려로 사업 착수 지연되고 주택건설사업 미 착수로 학교설립 인가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복잡하게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 유 : 경기도가 중재해서 경계조정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 김 : 우선, 불합리한 경계로 인한 주민 불편, 지역발전 저해 등 현실적 문제가 있으나, 해당 지역내에서 해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민선7기, 지역갈등 중재 및 해소에 적극 참여한다는 도정방침에 의거 다양한 지역갈등 중재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무엇보다 경계조정을 통해 양 시에 당면한 주민 불편 및 지역개발 문제를 해소하여 지역 상생 및 균형 발전을 이끌어 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유 : 최근 수원시, 화성시 간 경계조정 협약이 체결되었는데, 이후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김 : 수원시, 화성시와 양 시의회의 의견 청취에 이어, 지난 12. 20일 경기도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수원-화성 간 경계조정 건의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계획으로, 이후 절차로는 행정안전부의 행정구역 경계조정 검토 및 관련 대통령령을 작성하여 법제처 심의,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공포되면 관련 절차는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후, 수원시와 화성시간에 각종 행정공부를 상호 이관함으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완료될 것입니다.

▷ 유 : 이번 수원시와 화성시의 행정구역 경계조정 사례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 김 : 금년 8월 13일 시행령 제정으로, 주민거주가 완료된 상태에서 성사된 전국 최초 사례인 수원시와 용인시간 경계조정에 이어, 수원시-화성시간 경계조정은 그 두 번째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는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등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함께 이루어낸 자발적이고 수평적인 상생협력의 성과이자 주민 생활불편 해소 및 분쟁 방지에 기여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전국에 자랑할 만한 경기도의 모범 행정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번, 경계조정 사례가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전국의 행정구역 경계조정 문제에 있어, 협의를 촉진시키고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는데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유 : 수원시 용인시간 행정구역 조정도 있었군요. 그 내용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 김 : 수원시-용인시 경계지역은 기형적 U자형 경계로 인한 생활권 불일치로 용인 청명센트레빌 거주 초등학생이 불과 300m 거리에 소재한 수원시 황곡초등학교에 입학이 불허되어, 1.02km 원거리 소재 용인 흥덕초등학교로 통학하여 학생의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 이였습니다. ‘12. 3월. 용인 청명센트레빌 주민의 수원시 편입 요구 민원 제기를 시작으로 ’17년 경기도 최종 중제안을 양시가 수용하여 용인시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및 인근40필지, 85,961㎡가 수원시 원천동으로 편입되고 수원시 원천동 42번국도 준주거지역 인근39필지, 42,619.8㎡가 용인시 영덕동으로 편입되어 ‘19년 8월 최종 절차를 마무리 7년만에 해결된바 있습니다.

▷ 유 : 수원시 용인시간 행정구역 조정한 지역의 도민들의 삶의 변화가 있다면? 혹시 그 이후 민원들이 없어졌는지요?

▶ 김 : 대표적으로, 가장 우려가 컸던 용인 청명센트레빌 거주 초등학생의 통학 불편 및 안전 사고 위험을 낮추고,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여 관련 민원이 해소되었으며, 기형적인 U자형 경계로 인한 주민의 생활불편과 행정서비스 이용 불편도 대부분 해결되었습니다.

▷ 유 : 워낙 31개 시군이 있는 경기도이기 때문에 행정구역 문제로 민원 요청이 많았을 텐데 현재 경기도내에 행정구역이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은 얼마나 되나요?

▶ 김 : 2개 이상 시군에 걸친 도시개발사업이나, 2개 시군으로 분리된 건물 등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 문제가 전국적으로 다수의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도내 시군간 경계조정이 필요한 5개소와 타 시도와 경계조정이 필요한 6개소 등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몇가지 유형의 예를 들면 ① 안양시-광명시간, 2개시 경계에 걸친 도시개발사업, 안양시-의왕시간, 2개시로 분리된 건물, 남양주시-구리시간, 하천 경계조정 문제 등이 되겠습니다.

▷ 유 :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경기도에 여러 곳이 있는데, 끝으로 그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 :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자 뿐만 아니라 해당 기초·광역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매우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되나 실제 조정·협의는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원-용인 경계조정 해소에 7년, 수원-화성 경계조정에 5년이 소요된 것이 그 반증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상생 발전에 최우선적 가치를 두고, 앞서 설명드린 11개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급성,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 유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장현 경기도 자치행정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2025.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