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선 보이면 주차하지 마세요'...소화전 인근 적색도색 확대

  • 입력 : 2019-12-13 16:28
  • 수정 : 2019-12-14 08:52
소화전 인근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빨간선'
빨간선 주차시 위반 과태료 2배 더 물어야

▲ 빨간색이 칠해진 연석에 주차 한 차량

[앵커] 최근 도로나 인도 연석에 빨간 선이 그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소화전이 있어 주차를 하면 안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주의가 당부됩니다.

이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소화전 주변 5m까지 빨간 선을 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빨간 선 위에 주차를 할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2배 더 부과돼 승용차의 경우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을 내야 합니다.

지자체와 경찰은 대형화재 취약지점과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등 신속한 소방 활동이 필요한 곳을 선정해 빨간선 도색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빨간 선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소화전 활용이 더 필요한 곳이어서 주차금지를 꼭 지켜져야 하지만 아직까지 위반 사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도입 단계이다 보니 빨간 선의 의미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수원시민입니다.

(녹취) "어린이보호구역처럼 계속 안내를 해야죠. 그래야 알죠.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냥 알아요. 만들기만 하지 말고 알려줘야죠."

최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소화전 인근 주정차 금지 캠페인 'P하지 마세요!' 홍보 등 소화전 인근 주차금지를 알리기 위해 나섰습니다.

최정오 의왕소방서 소방패트롤 팀장입니다.

(녹취) "빨간 선은 신속한 소방 활동이 필요한 곳 그리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장소에 설치한 표시입니다. 만약 주차를 하고 내렸을 때 빨간 선이 확인됐다면 다른 곳으로 이동주차하는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소화전이 있어 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뜻을 담은 빨간 선이 빠르게 정착하기 위해 적극적인 소방당국 홍보와 시민들의 관심, 동참이 필요해 보입니다.

KFM 경기방송 이상호입니다.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