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구입한 구급차는 24시간 대기용
사설 업체 소속 구급차가 실제 운행
경기남부지역 구급 업체 9개 영업 정지 상태
응급환자 발생 시 위급 상황 가능성 우려
[앵커] 경기방송은 병원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운행되는 구급차들이 사설 업체 소속이라는 점을 지적 보도한 바 있는데요.
구급차가 병원 소속이 아니라면 믿고 탈 수 있을까요?
실제 병원에서 구입한 구급차는 전시용으로 비치만 돼 있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설석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경기도 도립병원에서 긴급 환자를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환자는 결국 숨을 거뒀지만 해당 도립병원은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병원 소속이 아닌 사설 구급업체 소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거리를 돌아다니는 구급차는 병원이 구입한 게 아니라 사설 업체의 차량들이라는 기형적 구조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습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석환 의원입니다.
(녹취)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한 구급차들이 거의 운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 부분이 맞습니다. 병원의 구급차는 특별한 용도로 거의 필요에 의해서 운행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응급환자이송업체 차량들이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했던 수원병원의 경우 구급차를 한 대 보유하고 있지만 의료법상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야해 사실상 전시용인 상태입니다.
문제는 다른 병원들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지석환 의원입니다.
(녹취) "경기의료원 수원병원이 지적됐었어요 얼마 전에. 거기 구급차가 한 대가 있는데, 한 대가 있는 건 비상용이기 때문에 출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사설 구급업체는 모두 21개.
경기 남부지역 구급 업체 9개 모두 규정을 어겨 영업정지된 상태로, 위기 상황 대처 능력 부재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입니다.
(녹취) "저희가 6월 달에 적발 점검할 때는 영업정지 부분을 과징금으로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으로 했는데 그 비슷한 내용이 특별점검에서 또 적발됐기 때문에 영업정지로 행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해 사설 구급업체의 위법사항 적발 건수는 19건, 같은 업체가 많게는 6번이나 규정을 어겼습니다.
업체들에 대한 단속 강화 뿐만 아니라 병원의 구급 차량 활성화를 위한 인력 충원과 예산 투입 등 관심이 절실해 보입니다.
KFM 경기방송 설석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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