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살처분' 강화지역 농가들 "정부 보상안 '만족 못해"

  • 입력 : 2019-10-18 16:21
강화지역 돼지농가들 "정부 보상안에 현실적인 보상도 포함돼야..."

아프리카돼지열병 인천 강화대교 현장점검

[앵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인천 강화군의 모든 농가는 사육하던 돼지를 살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보상안을 두고 강화지역 농가들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종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24일 인천 강화군 송해면의 한 돼지농가에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이 후 나흘동안 지속적으로 강화군 4곳의 돼지농가에서 돼지열병이 연이어 확진됐습니다.

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강화군은 지난 2일 강화지역 돼지농가의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화지역의 돼지농가는 39곳. 살처분된 돼지만 4만3천602마립니다.

문제는 정부가 발표한 보상안에 강화지역 돼지농가들이 불만을 제기한 겁니다.

강화지역 39곳의 농장주 등으로 구성된 대한한돈협회 강화지부는 오늘 정부가 제시한 보상안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가 방역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돼지열병은 유입되지 않았을 거라며 현실적인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농장주들의 요구를 보면 합리적인 살처분 보상금과 경영 손실.폐업보상, 생계안정 자금 현실화 등 10가지입니다.

특히 모돈을 사육해 새끼를 낳게하고 수익을 내기위해선 1~2년동안 길러야하는데 정부의 지원대책은 현실을 반영하지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장과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 보상금을 기준 살처분 날 돼지 싯가로 100퍼센트 지급한다는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살처분 이후 돼지 재사육이 제한된 농가에는 생계안정 자금을 최장 6개월동안 월 최대 337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KFM 경기방송 신종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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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