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2심 패심...서울교육청 18일 항소심 결심 공판
이찬열 국회의원(수원장안, 교육위원장)이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작권 분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교육청 및 학교의 글꼴 저작권 분쟁 건수는 756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2018년 대법원에서 패소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2심에서 패소한 상황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1심에서 패소해 오늘(18일)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글꼴 업체 및 로펌이 전국 교육청과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저작권 소송을 무차별 제기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글꼴 업체가 소송을 제기한 각각의 사례를 보면,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식단표ㆍ영양소식지ㆍ가정통신문 혹은 교육청 직원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안내문 등입니다. 교육청이 상급기관의 외부문서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업체 글꼴이 포함되거나 인쇄소에 의뢰한 문서에 유료 서체가 포함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찬열 의원은 “글꼴업체에 유료 글꼴 안내의 책임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글꼴을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보상에 포함해 교직원이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FM 경기방송 = 이창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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