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회 공정거래법 위반...대법, 사기판매 폭리 판결
박광온 국회의원(수원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 공정거래위원회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3사 공정거래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이통3사는 SK텔레콤 12회, KT 8회, LGU플러스 4회 등 총 24회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과징금이 부과된 건은 17회로 867억원에 달했습니다. 통신사 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541억원, KT 211억원, LGU플러스 115억원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위반행위는 담합(6회)으로 속임수(위계)에 의한 고객유인(3회),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 불이익을 준 경우(3회) 등이 적발됐습니다.
지난 11일 대법원은 이동통신 3사와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가 그동안 출고가를 부풀려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판매로 폭리를 취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이통3사가 담합을 통해 공공분야 조달 사업을 돌아가며 입찰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광온 의원은 “이통3사들의 지배적 시장지위 남용을 방치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면서 “공정위 등 관련부처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FM 경기방송 = 이창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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