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간 공수처 설치 논란, 머리 맞댄 여야의 선택은?

  • 입력 : 2019-10-17 18:37
  • 수정 : 2019-10-17 19:41
▪공수처 설치 두고 머리맞댄 여야 3당
▪민주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 수사권/기소권 모두 가진 기관" 안 제출
▪바른미래당 "공수처가 수사권은 가지되 기소는 국민 선택에 붙여야"
▪한국당 "공수처 자체가 옥상옥. 대통령 권한 남용으로 이어져"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방송일시: 2019년 10월 17일 (목)
■방송시간: 저녁 6:4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최진녕 변호사

▷ 소영선 프로듀서 (이하 ‘소’) : 법무부와 검찰이 각각의 개혁안을 내놓았는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간 듯합니다. 어제 여야 교섭단체 3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사법개혁안과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2+2+2’ 첫 회동을 갖고 의견을 나눴는데 일단 첫날이고 해서 서로 간 입장차를 확인한 것 같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를 둘러싸고 3당의 입장이 달라서 추후 협상에서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최진녕 변호사와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진녕 변호사 (이하 ‘최’) : 안녕하세요.

▷ 소 :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는데요. 여야 3당 회동,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죠?

▶ 최 :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큰 틀에서 얘기했을 때 두 가지가 문제가 됐죠.

하나가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문제. 또 하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문제인데요. 큰 틀에서 봤을 때 검찰과 경찰 사이에 수사권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큰 방향성에 대해 큰 다툼이 없는 것같습니다.

다만 공수처를 도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야 3당이 사법개혁안을 두고 치고 받다가 별 성과 없이 끝났다는 것이 후문입니다.

▷ 소 : 그럼 공수처에 관련한 각 당의 입장은 어떤가요?

▶ 최 :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경우 ‘검찰 개혁의 핵심은 바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다, 그래서 이게 없다면 앙금 없는 찐빵’이라는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 한국당의 경우 ‘공수처 자체가 여러 가지 위헌적 요소, 독소적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반대한다’는 입장이고. 가운데 있는 바른미래당은 나름대로 제 3의 합의안을 갖고 처리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경우 검경수사권이 큰 틀에서 제대로 조정되면 별도로 공수처가 필요없지 않느냐, 라고 해서 바른미래당은 내부적으로도 완전히 의사가 조율됐다고 보기는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3당3색의 스탠스 속에 과연 2+2+2회담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소 : 이름만 들으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입니다. 공수처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좀 더 살펴볼까요?

▶ 최 :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그런 기구 자체가 없다보니 조직과 권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현제 제도화돼서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 민주당 안과 바른미래당 안, 2개인데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처럼 고위공직자에 대한 뇌물 등 부패범죄 수사권과 함께 수사 이후 기소권까지 가지는, 상당히 강력한 부패방지 제도를 만든다는 것인데요.

반면 바른미래당에서 내놓은 권은희 의원의 안의 경우 대상이나 수사권에 대해서는 유사하지만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영미법에 있어서의 기소 배심, 대배심...한마디로 일반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해서 수사를 평가한 후 기소의견을 내면 그에 따라 공수처의 검사들이 재판에 넘기는 식으로 하는 의견입니다.

두 안 모두 전체적인 수사권은 갖지만 기소단계에서의 절차가 다르고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내용도 다르다보니까. 과연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두 가지 안을 어떤 식으로 절충할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 소 : 일단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수사권은 갖되 기소 자체는 국민참여재판처럼 국민참여기소로 결정하자는 이야기인 거고.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의 경우는 공수처에서 수사권, 기소권까지 다 갖는 걸로 하자는 거죠?

▶ 최 : 맞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검찰과 같은 조직이 수사대상을 고위공직자로 제한한다는 것이지, 그 이외에는 현재의 검찰과 사실상 동일하다...이렇게 보면 될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현재 검경수사권 독립론 자체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나누어서 공룡검사의 힘을 빼놓자는 것인데.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안 경우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또 다른 공룡을 만들어내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 소 : 일단 바른미래당과 더물어민주당은 공수처 신설에 대한 법안을 내놨어요. 그래서 조율이 안 될 가능성은 없는데. 반면 자유한국당의 경우 “공수처는 '옥상옥'(屋上屋)이다, 정권연장용”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최 :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 “옥상옥이다. 검찰이 있고 검찰수사권 독립에 대한 안은 우리도 벌써 내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조정되면 공수처가 왜 필요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실질적으로 지명하고 그 안의 검사들도 사실상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보니 대통령의 친위부대로써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수사관할권에 있어서도 검찰보다 우위에 있어서 무조건 응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대통령 영향 아래 있는 공수처가 특정사건을 가져와 뭉개거나 거꾸로 야당과 관련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수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권한 남용의 문제가 있어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자 하면서도 공수처를 신설하면 황제적 대통령이 된다... 이런 취지에서 권한 남용의 위험이 있다고 보고. 한국당에서는 제도 자체를 본질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 소 : 그런데 실제 안을 보면 진짜로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내용을 보면 입법, 사법, 행정에서 각각 추천하고 야당 추천위원도 두 명으로 구성하고. 여당 추천위원도 있고 하던데요.

▶ 최 :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협회장 외에 여야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가 거기서 2명을 추천하는데요.

결국 야성을 가진 사람과 여성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하더라도 최종 두 명 중 한 명에 대한 지명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잖습니까. 그러다보니 현실적으로 여야에서 한 명씩 추천한다 해도 사실상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을 지명해버리면 야당의 추천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의 경우 헌법에도 없는 새로운 권력 기관을 만들면 권한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반대의견을 낸 것도 그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 소 : 일단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안으로 제출한 것 같더라고요.

▶ 최 : 맞습니다. 현재 백혜련 의원의 안 경우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고르는데, 그 절차도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바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걸 견제하자는 취지에서 권은희 의원이 낸 안은 최종 임명권한을 국회에 주자, 한마디로 민주적 통제를 주자는 취지인데요.

저 또한 옥상옥 내지 여러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쪽에 가깝습니다만. 백보 양보해 공수처를 신설한다고 하면 가급적 대통령의 인사권을 배제시켜서 독립적인 기관으로 만들고 국회의 통제를 받게 하는 권은희 의원의 안이 공수처 도입 취지에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소 : 장관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동의를 못 얻는다 해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럼 공수처장 임명에도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는 공수처장이 국무총리급이란 소리 아닙니까?

▶ 최 : 그런 부분은 절차에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것인데. 물론 우리나라 법상 국무총리의 권한이 강합니다만 실제로 세계 어디에도 없는 수퍼 공수처를 만든다고 하면 그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한다는 취지에서 그 절차를 어렵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야당 측에 두 명의 추천 권한을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지난 최순실 특검같은 경우 그 당시 여당인 한국당 쪽에는 추천권한이 없었고 야당에서만 두 명 추천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독립성이 유지된 특검이 추천됐고 그 이후에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는 청취자들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 소 :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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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