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일 3회 제한...도입 취지 무색

  • 입력 : 2019-10-17 16:36
  • 수정 : 2019-10-18 06:57
안양시 4대 불법주정차 신고 일 3회 제한
불법주정차 근절 추진하는 정부와 엇박자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 독려 취지도 무색

▲ 구청 앞 횡단보도 위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 한 대

[앵커] 최근 정부는 시민 안전문제와 직결되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신고제를 강화했는데요.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고 횟수에 제한을 두면서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이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A 씨는 안양 동안구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횡단보도와 소화전 인근에 불법 주차한 차량 4대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한 건은 과태료 부과가 아예 거부됐습니다.

A 씨가 안양시에 문의를 했는데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해 신고 횟수를 3번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안양시 관계자입니다.

(인터뷰) "너무 무분별하게 신고하면 안 되니까 3건으로 조정을 한 거예요. 사진 하루에 10건, 100건도 찍을 수 있는데 제한이 없으면 그걸 부과를 다 해야 하거든요."

신고를 처리하는 관계자는 "한 달에 불법주정차 신고가 천800건이나 들어온다"며 민원 처리의 어려움도 호소했습니다.

지난 5월 정부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횡단보도, 교차로, 소화전, 정류장 인근의 주차를 '4대 불법 주정차'로 규정하고 사진을 찍어 앱으로 신고하면 해당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습니다.

현재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는 신고 횟수에 제한이 없지만, 안양시는 신고가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처음부터 제한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증가에 대비한 인력 증원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민신고제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정부 방침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민들 역시 신고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고 부작용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자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필요한 만큼 하는게 좋은 거 같아요. 제한이 걸려 있으면 신고를 안 하지 않을까요? 실행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바꾸는게 나을 거 같은데요."

일부 지자체의 행정편의주의 앞에 불법 주정차 근절이라는 원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KFM 경기방송 이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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