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13일 수원시로 편입

  • 입력 : 2019-09-15 09:28
수원시ㆍ용인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완료

용인 청명센트레빌 아파트가 지난 13일 수원시로 편입됐습니다.

경계조정이 이뤄지는 수원시와 용인시 행정구역(노란색 B구역은 수원시로, 파란색 A구역은 용인시로 변경)

수원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준주거지역 일원 4만2,619.8㎡는 용인시로, 용인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원 8만5,961㎡는 수원시로 편입됐습니다. 주민이 거주하는 시(市) 지역 행정구역이 조정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주민의 생활권은 수원이지만, 영통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행정구역상 용인시에 포함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경계 때문에 청명센트레빌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246m 거리에 있는 수원 황곡초등학교를 두고,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 떨어진 용인 흥덕초등학교에 다녀야 했습니다.

수원시는 이에 2017년 6월 ‘광화문 1번가’(정책제안 플랫폼)에 경계 조정에 관한 정책 제안을 제출했고, 염태영 시장은 같은해 11월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청원을 등록했습니다. 이어 지난 3월 수원시의회와 용인시의회가 경계 조정에 찬성 의견을 냈고, 4월 4일 경기도의회 본희의에서 ‘수원-용인 경계 조정’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이후 수원시와 용인시는 지난 4월 18일 ‘수원시, 용인시 간 경계 조정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수원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준주거지역 일원과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원을 맞교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은 지난 8월 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13일 공포된 바 있습니다.

KFM 경기방송 = 이창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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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