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규정 없고, 괴롭힘에 대한 정의 모호
구체적인 처벌 규정 등 근거 조항 마련 절실
[앵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민단체를 통해 수천여 건의 제보가 쏟아졌지만 정작 직장인들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하소연했습니다.
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노동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시민단체인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총 제보 건수는 1천844건, 하루 평균 102.5건에 달했습니다.
법 시행 이전 평균 65건에 비해 57%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변한게 없다고 말합니다.
한 시민입니다. (인터뷰) "크게 신경쓰고 있는 것은 없어요. TV나 뉴스, 인터넷 보고 이런 것들이 시행되니까 조심해야겠구나라고 인식은 하고 있죠. 크게 달라진 것 없어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는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야 합니다.
이후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 또한 모호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소수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기 위해 야심차게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결국 구체적인 처벌 규정 등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FM 경기방송 서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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