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상황 휴대전화 불통에 환자 사망...통신 중계기 미설치

  • 입력 : 2019-07-08 17:01
  • 수정 : 2019-07-09 06:57
동탄 아파트서 응급상황 때 휴대전화 안터져
결국 구급대원 영상통화 응급조치 시도 불발
통신 중계기 미설치로 예견된 사고 지적

▲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

[앵커]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구급대원이 심정지 환자의 응급처치를 위해 의료진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파가 터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환자는 대체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통신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평소에도 통신 문제가 잇따르는 곳이었습니다.

보도에 이상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6일 새벽 4시 20분쯤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86살 배 모 씨는 지병이 도져 위독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은 병원 전문의에게 환자의 상태를 알려주기 위해 영상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화성소방서 관계자입니다.

(인터뷰) "사스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영상통화를 하면서 응급처치를 하는건데, 영상통화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집에서 통신이 된다는 곳을 다 돌아다니며 전화를 열 차례 이상 했는데 결국 연결이 안돼서 못했죠."

대신 집에 설치된 유선전화로 전문의와 연결해 응급조치를 전달받아 실행하고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배 씨를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영상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해당 아파트에 통신사 전파를 증폭해 전달해주는 통신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가족들은 "중계기가 없어 평소에도 통신문제가 있었다"며 "이런 문제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 씨 유가족입니다.

(인터뷰) "인터넷 검색도 핸드폰으로는 안되고, 아마 이쪽 라인은 다 통신 장애로 불편할거예요. 앞동만 조금 되는데 거기도 거실만 잘 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 2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통신 중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주민 동의 없이는 중계기 설치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꾸려지지 않아 중계기 설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입니다.

(인터뷰) "결정은 입주민한테 있죠. 중계기 설치는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중계기만 있었다면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도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게 할 법은 유명무실 했습니다.

KFM 경기방송 이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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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