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초등학생 여아 성폭행한 목사 징역 7년 선고

  • 입력 : 2019-06-24 17:01
  • 수정 : 2019-06-24 17:27
SNS 통해 만난 초등학생 여아 불러내 수차례 성폭행
재판부,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선고

수원지방법원 광교신청사 (수원지법 제공)[앵커] 11살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파렴치한 목사가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목사는 SNS를 통해 알게된 여자 어린이를 수 차례 불러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63살 목사 고 모 씨는 지난 2017년 12월 SNS를 통해 11살 A양을 알게 됐습니다.

A양과 지속적인 연락을 하던 고 씨는 지난해 3월 1일 수원시 장안구의 한 식당에서 A양을 만났습니다.

고 씨는 A양과 식사를 함께 한 뒤 인근 공사장으로 A양을 데려가 성폭행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5월 22일에도 A양을 또 한 차례 만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송승용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과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적용되면 최소 징역 6년 이상에서 최대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삶에 극복하기 쉽지 않은 상처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도 큰 충격과 고통 속에 삶을 지속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약자 보호를 소명으로 삼는 직업을 가지기도 하지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KFM 경기방송 서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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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