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관련 교육

  • 입력 : 2019-05-24 17:10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임원 대상, 조합 운영 규정·도시정비법 등 설명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임원들이 24일 수원시청에서 홍봉주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KFM 경기방송 = 박상욱 기자] 수원시는 오늘(2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임원을 대상으로 조합 운영 규정과 관련 법령 등을 알리는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홍봉주 변호사가 강연을 맡았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수원111-5구역(연무동), 권선113-6구역(세류동), 영통1구역(매탄동), 수원115-8구역(인계동) 등 관내 13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임원 4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홍봉주 변호사는 ▲조합 운영 규정·정관해설 ▲예산·회계규정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령 벌칙규정 ▲도시정비법 상 정보공개 규정 등을 실제 사례를 들며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수원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원활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며, "조합운영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하는 등 투명한 조합 운영으로 조합원 간 갈등을 예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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