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들의 강력 범죄 막는 경기도의 해법은?

  • 입력 : 2019-05-21 19:17
  • 수정 : 2019-05-21 23:41
나와 가까운 소식만 골라듣는 재미가 있는 <경기지자체31>. 오늘은 나날이 늘어나는 정신질환자 강력범죄를 막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과 관련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혜숙 경기도청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정신보건팀장 연결합니다.

■방송일시: 2019년 5월 21일(화)
■방송시간: 3부 저녁 7: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정혜숙 경기도청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정신보건팀장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 경기도립정신병원의 기능 전면 개편
◈ 첫 발병, 미 치료 또는 치료 중단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강화
◈ 정신질환자 응급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간-공공 연대방안 논의
◈ 지역사회 정신보건 전달체계의 보강 노력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지난달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살해 사건 등 조현병, 즉 정신 질환자들의 강력 범죄 사건이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정신 질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경기도청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정혜숙 정신보건팀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 정혜숙 팀장 (이하 ‘정’) : 안녕하세요.

▷ 소 : 경기도가 정신 질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조현병 환자의 강력 범죄사건 등이 영향을 미친 겁니까 ?

▶ 정 : 네, 진주 방화․살해 사건 등 정신질환자 관련사고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면서 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중증정신질환자의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적 응급상황 현장대응 매뉴얼이 있음에도 경찰 등 관계기관의 시각차로 적절한 조치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은 보상이 낮고 미수금 발생 등으로 응급입원 활용이 낮고, 지자체는 환자관리책임과 비용부담으로 행정입원을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것 등 공공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요구되었다고 봅니다.

▷ 소 :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내용은 역시 경영 악화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던 경기도립정신병원이 ‘공공응급정신병원’으로 재탄생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초 폐원을 결정했다가 다시 문을 열기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

▶ 정 : 지난 82년 설립된 경기도립정신병원은 용인병원 유지재단과 3년 단위로 재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19년 2월 위탁기간이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하였는데도 수탁기관이 없었을뿐만 아니라 건물의 노후화로 의료원이 운영하려면 법적기준이 부적합하여 현 부지에서 병원 지속운영이 어렵다는 판단과 공공병원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점 등 다양한 검토 결과 폐원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와 의회, 노조 등으로 구성된 폐업대책 TF팀이 운영되면서 서울시립병원 건물임대를 검토하게 되었고 최근 정신질환자 관련 이슈 등으로 기존 도립병원의 기능을 전환하여 공공성을 강화한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 소 : 경기도립 정신병원의 운영 시간을 24시간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정 : 24시간 정신과 당직의를 배치하여 응급병상을 마련하고,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 등을 상시 개입 할 뿐 아니라 신체질환을 동반한 정신질환자의 협진을 위해서 내과 전문의를 배치하여 응급상황에 대응하려고 합니다.

▷ 소 : 발표 내용을 보면 병원의 단순 입원·치료 기능에서 더 강화가 됐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정 : 기존 도립병원은 민간기관과 마찬가지로 만성 장기 입원치료에 역점을 두었다면,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은 급성기 정신과적 증상이 심하거나 비 자발적입원인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의 입원병상을 운영하는 것과 정신질환자 중에 만성질환이나 복합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자칫 치료시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경우 꾸준히 검사와 치료가 병행되어야 하고 급성기 결핵일 경우 격리 치료 등 그에 걸맞은 치료를 위해서는 내과전문의가 필수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공공병원으로의 책무라고 봅니다.

▷ 소 : 올해 8월 재개원한다고 들었습니다. 병원인력이나 시스템들이 갖춰져야 할텐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 정 : 경기도 의료원에 수탁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6월 중순 경, 도 의료원과 위․수탁 운영 협약을 맺은 후 서울시립용인병원 건물을 임대하여 시설장비 등 법정기준에 맞게 시설을 리모델링 한 다음 7월경에 직원을 채용하고 8월경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 소 : 치료 중단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셨는지요?

▶ 정 : 미치료 또는 치료 중단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하여 지난 4월에 도내 59개 지정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 치료지원과 퇴원환자 전담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하는 민관공공협력 모델을 논의하였고 정신질환자의 응급대응과 안전망 구축을 위해 5월 9일 경기지방경찰청과 한자리에 모여 응급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정신질환 응급사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 소 : 정신질환 의심 환자에 대한 진단비와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왜 지원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시죠.

▶ 정 : 정신질환 의심자 초기 진단비용 지원은 발병초기 환자 집중치료로 입원횟수와 입원일수를 줄일 수 있어 조기발견 개입이 중요한 바 정신질환 의심 시 정신건강의학과 초기 진료 시 확진을 위한 검사비와 진료비 등 40만원까지 지원하고, 중증정신질환자 정신과 치료비 지원은 의무성을 띄는 외래치료명령제나 응급입원 시 치료 및 입원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소 : 퇴원한 환자들의 관리와 정신질환자 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공공협력모델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청취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정 :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 후 환자의 36.7%가 1개월 내 진료를 받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도내 정신의료기관 가운데 약 10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건강전문 간호사나 사회 복지사, 임상심리사와 같은 전문 인력을 배치해서 환자가 퇴원 후 치료를 중단 한다던가 약을 복용하지 않아 증상이 악화되거나 재발의 우려됨을 막고 지속적인 외래방문 확인, 복약관리지도, 상담, 가족교육 등을 실시하고 최종적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정신건강기관 등에 연계하여 지속적 치료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 소 : 조현병 등 정신 질환자들의 범죄가 잇따르고 여기에 철저히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동안 어떤 부분에서 좀 대응이 미흡했다고 보십니까 ?

▶ 정 : 17년 5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으로 정신보건정책방향이 조기발견, 치료, 사회복귀 촉진으로 변화했지만 정신건강 시설이나 인력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가 지연되고 퇴원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고 보이며, 각종 법률상 개인 정보 전달체계의 한계점으로 인해 본인의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공유의 있어서 제한되어 왔습니다.

▷ 소 : 지금까지 정혜숙 경기도청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정신보건팀장과 이야기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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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