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금액 1,000~1,500만원
[KFM 경기방송 = 이창문 기자] 파주시가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시민안전보험 도입을 추진합니다.
파주시는 이를 위해 최근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파주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시민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개인이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사가 보장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보상대상은 자연재해 상해사망과 폭발ㆍ화재·ㆍ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12세 이하 시민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으로 보장금액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입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며 “오는 6월쯤 관련 조례를 제정해 추경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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