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우편요금, 다음달 1일부터 50원 인상된다

  • 입력 : 2019-04-08 08:21
  • 수정 : 2019-04-08 08:23
2017년 이후 2년 만에 우편 요금 인상안 발표... 중량별 50원 인상

우편물량 변화 추이 (경인지방우정청 제공)[KFM 경기방송 = 서승택 기자] 우정사업본부는 ‘국내통상 우편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1일부터 현재 330원(25g이하 기준)인 규격 우편물 요금을 380원으로 50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요금이 가장 낮은 규격 우편물 5g이하는 300원에서 350원으로, 25g이하는 330원에서 380원으로, 50g이하는 350원에서 400원 등 중량별 50원이 인상됩니다.

이번 통상우편요금 인상은 2017년 이후 2년만입니다.

한편 통상우편물량은 전자고지서, SNS 등이 활성화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편물량이 2002년 55억통으로 최대 우편물량을 기록한 후 2012년 46억통, 2015년 40억통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36억통으로 15년 만에 약 19억통이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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