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피해기업 지원책 마련, 성과공유제 기업 인센티브 추가 등
[앵커] 경기도가 민간 부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침'을 개정합니다.
화재피해 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주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벌조항을 정비합니다.
보도에 최일 기잡니다.
[리포트] 경기도는 화재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침'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수해나 눈피해 등 천재지변을 당했을 때만 원금상환유예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지침은 원금상환유예 신청 대상에 천재지변 외에 화재 피해를 본 기업도 포함했습니다.
지난해 경기지역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1천56건으로, 경기도는 이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지침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개정 지침에는 금리 등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대상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를 신규로 포함했습니다.
여기에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과 사내 근로복지기금 운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박신환 도 경제노동실장은 “앞으로도 우리 경제 근간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1조 8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g-money.gg.go.kr) 또는 경기신보 20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문의·신청하면 됩니다.
KFM 경기방송 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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