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명센트레빌, 이르면 내년부터 바로 앞 학교 다닐 수 있어...
[앵커] 수년 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던 수원시와 용인시의 경계조정 분쟁이 마무리됐습니다.
인근에 학교가 있지만,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원거리 통학을 했던 아이들이 가까운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문정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원시 원천동과 용인시 영덕동 간 경계조정이 올 하반기에는 완전히 이뤄질 전망입니다.
용인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일대는 수원시로 편입되고, 수원 원천동 42번 국도 준주거지역 일부는 용인시로 편입됩니다.
수원시의회와 용인시의회는 '용인시-수원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이견없음’으로 채택했습니다.
두 지자체가 최종적으로 경계조정에 합의함으로써 7년간의 갈등이 끝난 셈입니다.
수원시와 용인시가 경기도에 경계조정 건의를 제출하고 도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치면 행정안전부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제정하게 됩니다.
이르면 올 하반기에는 경계조정안이 공포되고, 내년부터는 청명센트레빌 아이들이 가까운 초등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지역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집 앞 초등학교를 두고도 위험한 6차선 대로를 건너 원거리통학을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번 경계조정안이 확정되면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주민편의를 위해 실생활 권역에 맞도록 조정한 최초 사례가 됩니다.
KFM경기방송 문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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