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도 선관위에서 관리한다? 제2회 맞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 입력 : 2019-02-14 18:46
  • 수정 : 2019-02-15 00:27
그동안 각종 선거 비리로 '혼탁선거'라는 오명을 받아온 조합장 선거. 이에 선관위는 공정선거를 위한 전국조합장동시선거를 실시하게 됐는데요. 올해로 2회째라는데 박광섭 경기도 선관위 사무처장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방송일시: 2019년 2월 14일 (목)
■방송시간: 저녁 6:4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박광섭 경기도선관위 사무처장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2회 맞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3월13일 열려...전국 1343곳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 선출.
◈금품, 대가성 식사 제공으로 ‘혼탁선거’ 오명 써와... 공정한 선거 문화 위해 선관위에서 관리 나서.
◈예산권 및 인사권 가져 막강 파워 행사. 조합원과 후보자 간 혈연, 지연, 학연 등 밀접한 관계...신고 쉽지 않아.
◈후보자 기부행위 금지 기간, 작년 9월 21일~올해 3월 13일까지. 후보자 외 선거활동도 전면 금지.
◈금품 받을 경우 신고 의무. 포상 최대 3억원까지. 신고 안 할 경우 처벌.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오늘 이슈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이슈입니다.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달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열립니다. 전국 1343곳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을 한꺼번에 선출합니다.

그동안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총선, 지방선거와 달리 조합장선거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혼탁 선거’로 치러지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오늘도 뉴스를 보니 경북 경찰이 돈을 뿌린 혐의로 상주에 있는 축협 조합장 출마 예정자를 체포했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올해 2회째를 맞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많은 분들이 공정선거가 되길 바라고 있는데. 관련한 이야기, 박광섭 경기도선관위 사무처장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광섭 경기도선관위 사무처장(이하‘박’) : 안녕하세요. 경기도 선관위 사무처장 박광섭입니다.

▷ 소 : 조합장 선거, 관심 없는 분들은 ‘그게 뭐야’ 하실 수도 있는데. 중앙선관위에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 박 : 네 그렇습니다.

▷ 소 : 조합장, 상당히 지역 경제에 있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죠?

▶ 박 : 네, 그렇습니다. 조합장은 고액연봉과 상당한 금액의 업무추진비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 집행권과 직원인사권 등 다양한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조합 규모에 비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권한으로 인해 그동안 조합장 선거는 후보자 사이의 무한경쟁을 야기해왔고. 결국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왔습니다.

▷ 소 : 조합장이 되길 원하는 분들은 많은데. 그동안 아는 분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 '돈 선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이 뭘까요?

▶ 박 : 조합의 소재지가 주로 농·어촌지역에 있으며, 선거권자인 유권자의 조합원들의 연령이 대부분 고령층이고. 또 이들 간에는 지연, 학연, 혈연 등 밀접한 친분관계가 형성돼 있어 금품을 제공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후보자들의 안일한 의식이 ‘돈 선거’가 근절되지 않는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습니다.

또한 조합장의 막강한 권한과 혜택에 비해 조합원 수가 적어 선거인 매수가 가능하다는 유혹을 갖게 하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 소 : 유권자라면 모두가 참여 가능하지만. 조합장 선거는 조합원들만 하는 거잖아요. 선관위에서 언제부터 조합장 선거를 관리하고 있나요?

▶ 박 : 조합장선거는 원래 각 조합이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나, '돈 선거' 등 수많은 불법이 횡행하고 선거가 과열·혼탁양상을 보이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나타나,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을 받아 10년 간 선거를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각 조합마다 조합장의 임기만료일이 달라 조합별로 개별적으로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4년 전에 치러진 선거부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조합장선거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 이어 금년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 소 : 2005년부터 선관위가 조합장 선거를 관리해왔는데. 개별적으로 실시되다 보니 툭하면 선거 관리를 해야해서 불편하셨던 거죠. 그래서 선관위에서 한 번에 하도록 요구한 겁니까?

▶ 박 :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요청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게 된 거죠.

▷ 소 : 그래서 4년 전에 처음 치러졌고. 이렇게 동시선거를 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 박 : 선관위에서 조합장 선거를 관리하고 난 후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가시적인 불법행위들이 대부분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불법행위만이 사라졌을 뿐이고. 저희는 아직도 돈과 관련한 많은 불법행위들이 은밀히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번 선거를 계기로 조합장 선거는 ‘돈 선거’라는 인식이 국민들의 인식에서 지워질 수 있도록 단속 활동에 모든 노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 소 : 이렇게 ‘돈 선거’라는 인식이 남아 있어서 선관위가 관리를 하게 됐는데. 현재까지 조합장선거 관련 위법행위는 어느 정도 적발됐나요?

▶ 박 : 경기도선관위는 2월 14일 현재 총 13건의 조합장선거 관련 위법행위를 적발해 고발 2건, 경고 11건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현재도 조합원에게 직접 돈을 건넨 것을 비롯해서 3,4건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소 : 아무래도 조합원 중에는 후보자와 가까운 분들이 많아 신고율이 적을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부분에서 발생하는 건가요?

▶ 박 : 조합장선거의 경우 범법행위는 주로 '기부행위'나 '사전선거운동'에서 발생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은 작년 9월 21일부터 올해 3월 13일 선거일 당일까지입니다. 후보자, 후보자의 가족,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이유를 불문하고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현직 조합장은 재임기간 중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전선거운동도 주의해야 할 금지사항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 날인 2월 28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3월 12일까지입니다. 해당 기간에도 오직 후보자 본인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이외에는 누구도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해 주십시오.

▷ 소 : 기부 행위 금지 기간이 다른 선거에 비해 어떤가요?

▶ 박 : 기부행위 금지기간이 공직선거는 상시적으로 제한되고. 조합장 선거는 180일 정도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 소 : 조합장선거에 나서는 사람이나 그의 배우자를 통해 돈이나 식사·물품 등을 받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박 : 조합장 선거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는 것이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선물을 주는 유형인데. 그런 경우 선관위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선관위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선관위 대표번호(국번 없이 139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신고 접수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니 행위를 목격하신 분은 이 번호로 신고를 주시고요.

그리고 금품 등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최고 3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고,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반대로 금품을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제공받은 금품의 가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최고 3천만 원)가 부과되며, 제공받은 금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금품을 받았을 때 신속히 선관위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 소 : 경기도선관위, 이번 조합장 선거 어떻게 관리할 생각이신가요?

▶ 박 : 전국적인 공직선거가 없는 올해에는 동시조합장선거가 조합차원을 넘어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금품선거가 재현되는 경우 위탁무용론 및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므로 강력한 단속으로 공직선거에 준하는 공정선거 기틀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제는 더 이상 조합장선거에서 금품이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일반화될 수 있도록 굳은 의지로 ‘돈 선거’를 근절할 방침입니다.

▷ 소 : 선관위 입장에서는 조합장 선거를 안 맡으셔야 편한 거 아닌가요?

▶ 박 : 생활 주변의 선거가 혼탁해지면 그것이 공직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합장 선거나 수협 선거 등에 있어서도 깨끗한 선거를 치르는 문화나 관행이 정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소 : 한 분이 문자를 주셨는데. 조합장 선거에 대해 잘 아시나봐요. ‘조합장 파워 막강하죠. 비누, 수건 등 금지해야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비누나 수건 이런 것도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 박 : 예. 보통 사례를 보면 자동차에 선물을 싣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선물을 준다든가. 또 개별적으로 조합원들을 모아 명함과 현금을 주는 사례가 실제 나타나고 있고. 현재 조사하고 있는 사안 중에도 금전이 오고간 사례들이 있습니다.

1원 한 장도 안 되는 거죠? 5천원짜리 문화상품권도요.

▶ 박 : 그렇죠. 후보자는 오직 자신의 경력과 비전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해야 하고. 조합원들은 우리 조합을 어느 후보자가 더 잘 이끌 것인가 판단해서 투표를 해야할 것입니다.

▷ 소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 : 감사합니다.

▷ 소 : 지금까지 박광섭 경기도선관위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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