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이 돌아가는 냉방기만큼이나 걱정되는 것, 바로 전기요금이죠. 그런데 최근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전기요금검침일을 바꾸면 요금이 절약된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말 사실인지 4부 팩트체크에서 뉴스톱 이고은 기자에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일시: 2018년 8월 9일(목)
■방송시간: 4부 저녁 7:4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이고은 뉴스톱 에디터
◆누진제 적용되는 가정용 전기요금. 검침 타이밍 잘 맞춰야 요금폭탄 피할 수 있어..
◆월말 월초에 검침해야 전기사용 피크/누진제 구간 줄일 수 있어 유리..
◆각 가정 검침일 한전측에 문의해 확인 및 변경 가능...단 아파트는 동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협의 필요
◆정부 한시적 누진제 완화 방침.. 7월분부터 소급 적용. 요금 절감 기대
▷ 소영선프로듀서(이하‘소’) : 기록적인 폭염에 전기요금 폭탄이 우려되면서 전기요금 절약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전기요금 검침일을 바꾸면 전기요금이 확 줄어든다는 건데요. 정말 그럴까요? 이고은 뉴스톱 팩트체커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 이고은 뉴스톱 팩트체커(이하‘이’) : 안녕하세요.
▷ 소 : 올 여름엔 많이 더웠죠. 기자님은 에어컨 많이 트셨습니까?
▶ 이 : 저는 아이가 있다보니 에어컨을 많이 사용했는데. 곧 7월 전기료가 나올 텐데 걱정입니다.
▷ 소 : 다들 시험 보고 나서 성적표 받는 그런 심정 아닐까 싶기도 한데. 먼저 전기요금 검침일이 전기요금 절약과 관련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이 :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은 가구마다 검침일이 각기 달라서,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기준일도 제각각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은 ‘기본공급약관 제69조’를 통해 한전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해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전은 한정된 인력을 이유로, 월별 검침일을 7차례 나눠서 실시하고 있고, 검침일에 따라 전기료 누진세 폭탄을 맞을 수 있어서 매년 여름마다 문제가 됐습니다. 에어컨 사용량이 많은 시기를 기준으로 한 날짜에 전기검침일이 걸리면 아무래도 누진제 적용으로 요금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 소 : 일단 기본적으로 한 달 단위로 끊는다 치면. 한 달 전력사용량을 가지고 누진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어느 타이밍에 시작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 이 : 예 그렇습니다.
▷ 소 : 그런데 검침일 변경이 화제가 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가 한전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는 보도자료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검침일 변경, 예전부터 가능했던 것이라고요?
▶ 이 :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핵심은 ‘한국전력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건 불공정한 약관이며, 이를 심사해 시정하도록 조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8월 24일부터 소비자가 한전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누진제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전은 이미 2년 전인 2016년 9월부터 고객이 검침일을 택할 수 있는 ‘희망검침일’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한전의 희망검침일 제도에는 지난 3년간 51만여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만큼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전기요금을 내는 가구 2300만 가구 중에서 약 2.2% 정도가 제도를 활용해온 셈입니다.
▷ 소 : 실제로 검침일을 변경하면 전기요금이 절약되는 건가요?
▶ 이 : 폭염이 심한 시기인 7월 중순 이후부터 8월 중순 이전까지 1달을 기준으로 요금을 검침하는 가정이라면, 아무래도 에어컨 사용이라든가 전기 이용률이 높으니까 전기사용량이 가장 높은 시기를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용 전기요금이 현재 누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누진율이 적용되어서 전기요금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검침일이 월말이나 월초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가정은 에어컨 사용량이 많은 7월의 절반과 8월의 절반의 전기 사용량을 각각 나눠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전기사용량이 피크 때보다는 아무래도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 누진제 구간이 낮아져서 전기요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론보도들을 보면 7, 8월 전기요금이 검침일에 따라 들쑥날쑥이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 소 :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를 보면. 사람들이 보통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에어컨 사용량이 많은데. 검침일을 월 중순으로 정했을 경우 한 달 전체를 에어컨을 사용한 것이 되니 누진제가 되어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건데요.
▶ 이 : 네. 그래서 같은 양의 전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침일에 따라 각 가정의 전기요금이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 소 : 그렇다면 검침일 변경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이 : 우선 검침일이 언제인지 확인하는 것부터 하셔야 하겠는데요. 각 가정의 전기검침일을 조회하는 것은 가정마다 부과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의 고객사항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없으면 한국전력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아파트에 살거나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합산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전기요금이 아파트 전체에 부과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대신 이 경우에는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한전 대표 안내번호인 123번으로 전화해도 주소를 이야기하면 검침일을 안내해줍니다. 그에 따라 원격검침을 받고 있는 가구는 한전에 직접 연락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검침일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검침원이 직접 검침하는 가구의 경우 역시 가능하지만 한전 측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아파트의 경우는 전기요금이 단지나 아파트 동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개별 가정에서는 불가능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등 전체 아파트 뜻을 모아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결국 원격 검침 설비, 즉 전자식 스마트계량기(AMI)가 있어야 변경이 쉬운데 보급 속도가 더디고, 방문 검침의 경우도 검침원 인력과 운용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아직 제도적으로 정비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소 : 이 기자님은 검침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 이 : 이 방송 끝나면 바로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 소 : 그런데 검침일을 이번에 변경하면 오히려 겨울철에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이 : 검침일을 한번 변경하면 1년 안에 재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7월 하반기, 8월 상반기 전력 사용이 많아서 날짜를 바꿨는데, 12월에는 상반기부터 한 달 내내 전열 기구를 많이 썼다고 가정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름에는 혜택을 봤다가 겨울에는 또다시 전기료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때문에 ‘조삼모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력 사용량은 날씨나 온도만이 결정짓는 게 아니라 전기 사용 패턴이나 가구 구성원의 증감 등 여러 변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소비자가 여러 변수를 고려해서 일 단위로 사용량을 체크하고 예측해서 손익을 계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하겠지요.
▷ 소 : 정부에서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이야기했는데요. 벌써 7월 요금을 고지 받은 경우,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이 : 지난 6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요. 정부는 조만간 여당과 협의해 한시적인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등의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번 7월분 고지서부터 소급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8일부터 이번 달 7일까지 전자식스마트계량기가 설치된 전국 32개 아파트 단지, 총 2,3000여 가구의 전기사용데이터를 분석해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정도 정부의 누진제 완화로 경감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다만 일부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한 자료라서 정확한 예측에는 한계가 있다 생각됩니다.
정부는 2016년에도 전기요금 인하 방침을 8월에 발표하고 7월까지 소급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소급 적용되니까 이 부분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소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뉴스톱 팩트체커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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