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 성민이 사건을 아십니까?

  • 입력 : 2018-07-26 10:40
  • 수정 : 2018-07-26 10:45
  • 20180726_백기종.mp3
■ 2007년 ‘성민이 사건’ 재조명돼 청와대 청원 30만 돌파
■ 학대 정황 있음에도 ‘업무상 과실치사’ 판결 논란
■ 아동 인권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감시 필요

0726_백기종(3부) 최근 경기 동두천 시와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난 2007년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23개월 된 남아가 사망한 이른바 ‘성민이 사건’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된 사건 백기종 전 수사경찰서 수사팀장과 함께 분석한다.

■방송일시: 2018년 7월 26일(목)
■방송시간: 3부 오전 7:00 ~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백기종 수사팀장

▷주혜경 아나운서 (이하‘주’): 최근 경기 동두천 시와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난 2007년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23개월 된 남아가 사망한 이른바 ‘성민이 사건’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인터넷 실검 상위에 있던 ‘성민이 사건’, 지난 25일 ‘성민이 사건’에 대한 관심과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은 19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입니다.

▶백기종 수사팀장(이하 ‘백’): 네, 안녕하세요.

▷주: 성민이 사건 도대체, 어떤 사건인가요?

▶백: 2007년 2월 성민이 아버지죠, 부인과 이혼하면서 일 때문에 23개월 된 성민이를 하루 종일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5월에 아이가 3개월 만에 복막염으로 결국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부검을 하고 수사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죠. 성민이와 함께 위탁된 6살 형이 원장 남편이 양팔을 잡아 벌리고 배를 발로 찼다는 진술, 그리고 법의학자의 소견, 또 성민이의 몸에 여러 가지 형태의 수십 군데 학대 흔적이 있었음에도 2008년에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원장 남편은 징역 1년 6월, 집유 3년 가벼운 벌로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주: 아이의 형, 6살 된 형이 원장 남편이 발로 걷어찼다는 진술이 있었음에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면 결국 벌을 받지 않은 거네요.

▶백: 사실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면 형이 소멸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23개월 된 아기의 끔찍한 부검 결과와 소견이 뭐냐면 입술 소대 상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입술 안쪽으로 젖병을 강하게 밀어 넣으면서 생긴 상처 흔적인데요, 이런 형태가 온몸의 머리, 수십 군데에 학대 흔적이 있었음에도 가벼운 처벌 받았다는 거죠. 그 당시 법의학자의 소견, 부검의 진술, 이웃의 증언, 성민이 형 진술이 있었음에도 가벼운 처벌에 대한 굉장히 큰 사회적 공분이 있었습니다.

▷주: 그랬음에도 가벼운 처벌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백: 사실 원장 부부가 경찰 수사라든지 재판이라든가 검찰에서 뭐라고 끈질기게 범행을 부인했냐면, 우리는 때리지 않았다, 성민이가 피아노 위에서 놀다가 떨어졌는데 그때 우리가 빨리 치료 안한 것은 죄이지만, 실제 우리가 학대를 하거나 발길로 배를 차거나 이런 것들을 다 부인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해서 가벼운 처벌을 받았는데, 만약 아동학대범죄특례법이 적용됐으면, 5년 이상 무기 징역이고요, 그런데 업무상 과실치사면 5년 이하 2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요,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즉 실제 손상을 준다고 해서,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인데 이것은 아마 변호인을 선임해서 아마 공격적 대응을 하지 않았나, 이런 유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 입술 소대 상처도 말씀하셨고, 손등 방어흔 그러니까 방어를 하다가 맞은 흔적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학대의 전형적인 흔적이라 볼 수 있고요. 법의학자들이 아동학대 폭행 가능성 높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래도 증거 불충분이 됐군요.

▶백: 사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반발을 일으켰죠.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판결이었고요, 사실 법원에선 이런 부분들이 증거 불충분하다고 했던 것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선고였습니다. 사실 23개월 된 아기에게 이런 정도 폭력과 학대라고 했을 때, 특히 장파열의 복막염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란 이런 형태의 증언도 나왔죠. 이런 형태의 학대 행위가 가벼운 선고로 끝났다고 하는 부분이 또다시 공분을 일으키는 거죠.

▷주: 그때는 CCTV가 없었나 보네요?

▶백: 2007년 당시에는 CCTV가 거의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진술만 가지고는 직접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법관들 사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 성민이 사건 이후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많은 분들이 재수사를 하는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죠?

▶백: 공소시효뿐만 아니라 문제는 형사소송법 체계상 재심이 안 됩니다. 일반 사건은 되지만 이런 사건 경우, 재심이 언제 가능하냐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사람들의 대한 것들은 불이익 변경 금지 법칙이 형사소송법상 정해져 있습니다. 원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심을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재심의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재심의 허가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주: 몇 년 후에 다시 어린이집을 다시 운영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 실제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엄중 처벌을 하고요,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같은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교육 현장에서 퇴출하도록 해야 하죠. 자격정지, 유관시설 취업 제한과 같은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어린이집 평가 인증 체계도가 사실 아직도 미흡합니다. 아동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감시 감독 이뤄져야 합니다.

▷주: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 현재 30만 명이 넘게 되고 있는데, 아침에 확인해보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반복된다는 게 현실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주: 네,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수사팀장이었습니다.

▶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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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