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M스페셜! 민생현장을 가다! 상수원 보호대책 이대로 좋은가?

  • 입력 : 2017-12-06 08:28
지난 40년간 지역주민과 정부간 갈등 증폭

■방송일시: 2017년 12월 5일(화) ■방송시간: 3부 저녁 7:10 ~ ■진 행: 노광준 프로듀서 ■취 재: 보도국 엄인용 기자

"주민 80%가 전과자다!"

규제 때문에 평범한 지역 주민들이 범죄자가 되고 있습니다. 팔당 상수도보호구역 규제 때문에 지난 40년간 지역주민과 정부가 갈등하고 있는데요. 그 해결책은 없는지.. 7시 KFM스페셜에서 심층 취재했습니다.

KFM스페셜! 민생현장을 가다! 상수원 보호대책 이대로 좋은가?

나레이션: 상수원보호구역......팔당상수원-주민들 단속만으로 전과자를 양성하고 있는 현실!

“우리 7-80 퍼센트가 전과자에요, 건축하다가 전과자 만들어 ......환경부는 몰아 세워서 지역주민들을 진짜 고통에 빠뜨리고......” (최동교 본부장)

지난 40년간 지역주민과 정부간의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문제!

일방적인 규제 강화정책은 지역 주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허가도 어려운 상황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답변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환경부 사무관)

여전히 정부는 수질보전의 의무를 국가 전체의무가 아니라 팔당수계 주민들만의 몫으로 치부해 버리고 있는건 아닌지...

KFM스페셜 ! 경기동,북부권 팔당상수원 규제문제와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 노광준 프로듀서(이하 ‘노’) : 보도국 동부권담당 엄인용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엄인용 기자(이하 ‘엄’) : 예, 엄인용입니다.

▷ 노 : 팔당상수원 주변지역에 소규모위주의 오염원이 계속해서 관계당국에 적발되고 있지요?

▶ 엄 :예,그렇습니다. 팔당상수원 주변지역에 소규모 위주의 오염원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규모시설은 영세하기 때문에 기술수준도 낮은게 사실입니다. 이렇다보니깐 처리시설 운영이 미흡한 것입니다. 관계당국은 단속위주로 처벌만 할 뿐이지,법 규제 개선이라든지, 명쾌한 방안은 제시하지 못한채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들간 협의중이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 노 : 그렇군요 ,결국 단속위주로 행정정책을 펼치다보니깐 업소와 갈등만 증폭되겠군요, 주민들의 불만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데, 올해도 관계당국이 단속을 대대적으로 펼쳐, 처벌받은 주민이 많다면서요?

▶ 엄 :예,그렇습니다. 지난 9월달 한강유역환경청과 관계당국이 합동으로 팔당상수원 주변 업소를 단속한 결과를 보면 ,오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무허가로 건축물을 짓는 업소가 적발됐습니다. 캠핑장과 골프장, 그리고 수상레저시설 등이 적발됐는데요?관계당국은 팔당 상수원 관리지역 내 545개 사업장을 상대로 단속을 벌여 무려 108곳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가 7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설치나 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된 건수는 18건, 하수처리시설 비정상 가동 6건, 무단방류 2건 등입니다. 문제는 언제까지 관계당국의 단속, 점검에만 의존하느냐 입니다.

▷ 노 : 팔당상수원은 수도권 2천5백만명이 이용하는 물인데요, 구체적으로 적발된 사례 내용은 무엇입니까?

▶ 엄 :예, 실례로 가평군 소재 수상레저 등 5곳은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다 보니깐 오수를 북한강 변으로 배출해오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이렇게 적발된 수상레저시설이 무려 18곳이나 되는 것으로 취재결과 파악됐습니다. 유형은 대부분이 방류수 모두 수질 기준을 초과해서 적발된 것입니다. 게다가 양평군 C 골프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오수를 배출하고 폐기물 처리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평군 D 골프클럽 등 골프장 9곳도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해서 적발됐습니다.

▷ 노 : 그런데 문제는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렇게 1백여건이 넘게 적발한 업소에 대해 고발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으로 전과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이라면서요?

▶ 엄 :예, 그렇습니다. 팔당상수원은 수도권 2,500만 주민의 식수로 공급되고 있어 수질관리의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관계당국도 이런 사실을 감안해 매년 성수기인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30여개 업소가 관계당국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받는 고발조치를 당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일선 광주시 등 지자체에선 규제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 노 : 사정이 이렇다 보니깐 ....급기야 경기 광주시의회는 최근 각종 중첩된 규제를 개혁하라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무슨 내용을 주장하는 겁니까?

▶ 엄 :예, 관계당국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각종 중첩된 규제를 개혁하는 방안이 근본적으로 수립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한 가지 행위를 하더라도 수십 개의 법령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수질오염방지 기술과 시설이 발전하고 오염정화기술 또한 확충됐는데,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상류 주민들에게 과거 수준의 행위로 삶의 질을 낮게 하고 각종 규제를 지속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과다한 규제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노 : 조억동 광주시장이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특수협) 시장·군수 대표이자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죠,광주시 입장은 뭡니까?

▶ 엄 :예,조억동 광주시장은 근본적인 대책없이 각종 규제 때문에 영세한 소규모 공장만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억동 광주시장의 말을 들어 보시죠?

(컷-1)“광주시는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2중,3중의 규제로 인해 소규모 공장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이 우리 지역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영세 공장만 난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주는 구인난에 시달리고,취업할 나이에 접어든 고학력의 젊은이들은 눈을 낮추지 못해 아우성입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 노 : 그렇군요 ,광주시가 올해 대형프로젝트 사업도 이같은 규제 때문에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요?

▶ 엄 : 예, 그렇습니다. 광주시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지만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억동 광주시장의 말을 들어 보시죠?

(컷-2)“시는 올해 곤지암 프레시푸드,한울,학동,방도 등 총 4곳의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 받았습니다.

하지만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산업단지 입지를 제한하는 환경부의 방침 탓에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팔당특별대책지역 내 산단 입지 규제인 환경부 고시를 개정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에 우리 지역의 실정을 적극 알리고 환경부도 방문하여 건의 한 바 있습니다.

이에 팔당호 수질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면서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과 낙후된 상수원관리지역 시군의 지역발전을 함께 도모할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규제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조 시장은 또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기조에 맞게 팔당유역 정책도 합리적으로 이끌어 나가길 기대한다.”밝혔습니다.

▷ 노 : 현재 팔당상수원은 60-70년대 용수공급과 전력생산을 목적으로 건설된 인공 호수로 광주시 뿐만 아니라 여주시, 남양주시, 양평군, 하남시 등 일대에 걸쳐 있지 않습니까? 경기 동.북부권일대가 팔당상수원 규제를 받고 있는 건데요, 인근 시도 사정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 엄 :예,그렇습니다. 여주시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인구도 40여년간 11만여명에서 머물고 있는 원인도 이같은 규제로 더 이상 성장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원경희 여주시장의 말을 들어 보시죠?

(컷-3)“여주는 한강수계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이유로 35여년간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어 4년제 대학의 신설또는 이전금지,대기업 신,증설금지,중소기업 신,증설 제한 등 대규모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입지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그동안 지역발전이 정체돼 있습니다.”

▷ 노 : 그렇군요? 엄기자. 그럼 어떤 규제 때문인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설명 좀 해 주시죠?

▶ 엄 :예,동부권지역은 팔당특별대책지역과 자연보전권역 등의 중첩 규제로 도******전을 못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원경희 여주시장의 말을 들어 보시죠?

(컷-4)“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으로 5개면 64개리 ,한강수계법의 수변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산림보호법에 따라 수원의 함양,홍수의 방지,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한 수원함양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지정 등 중첩된 규제들로 꽁꽁 묶어 있습니다.”

▷ 노 : 이천시도 추진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환경부의 팔당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 고시로 제동이 걸리자, 지역국회의원인 송석준의원이 발끈하고 나섰다면서요?

▶ 엄 :예그렇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송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기 동남부지역 수도권 중첩규제로 인해서 기업들, 시민들 많이 힘들어하고 열받아 있다.”면서 “최근 환경부는 특별대책지역이라고 한강수계 관련 지역에 규제를 한다는 명분만을 내세우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기업의 새로운 단지개발, 관계 법령해석에 의해서도 정상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절차가 진행되는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사업허가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일자리 만들기 투자가 중단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 노 : 예, 그렇군요, 환경부가 지난 10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죠?

상수원보호구역 내 자전거레저특구에 푸드트럭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과 맞지 않는 대책을 제시해 지역에선 반발이 심하다면서요?

▶ 엄 :예, 그렇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이구동성으로 중첩된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수십 년간 촉구를 해 왔는데, 임기응변식으로 푸드 트럭 허용을 제시하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남양주시 조안면에서 푸드 트럭을 운영하던 20대 젊은이가 자살하는 사건도 발생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해당 자치단체장인 이석우 남양주시장의 말을 들어 보시죠?

(컷-5)“생뚱맞게 환경부가 푸드 트럭을 들고 나왔는데,이것은 전혀 현실하고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노 :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현실이군요? 주민들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엄 :예,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은 현재 3천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생계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교 조안면 규제피해주민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의 말을 들어 보시죠?

(컷-6)“환경부에 요구만 했던 사항이지,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없어요,검토중이라고만 하는데,이 와중에 푸드트럭 허가를 하겠다고 하는데,지역주민들 한테 전혀 없어요?생계에 어떤 도움이 되거나 뭐 이런게 전혀 안되거든요”

▷ 노 : 문제는 조안면 주민들 대부분이 전과자라면서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인근 양평군과는 달리 같은 상수원보호권역에 살면서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 엄 : 예, 그렇습니다. 먼저,최동교 본부장의 말을 들어 보시죠?

(컷-7)“우리 7-80 퍼센트가 전과자에요, 조안면 보면 건축하다가 전과자 만들어 ......농사짓는데 다 필수적이 잖아요? 그런것들 하우스 어디가서 농사 짓더라도 당연희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게 다 단속대상이에요, 지금 그런게 문제가 아닌데, 환경부는 몰아 세워서 지역주민들을 진짜 고통에 빠뜨리고......”

▷ 노 : 이같은 현실 등을 감안해서 이석우 시장은 직접,외국 실태를 보고 방안을 제시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엄 :이석우 시장의 말을 들어 보시죠?

(컷-8) “제가 최근 싱가폴을 다녀왔습니다.물 관리를 잘 한다고 그래서 그쪽을 다녀 왔습니다.가서 보니깐 대,소변 물을 정화해서 바로 먹는 물 수준으로 이렇게 배출하는 거에요.세계의 물관리 기술이 그만큼,발전 됐다는 것입니다.

현재 실태를 잠깐 말씀드리면,팔당상수원구역 저희 조안면 지역이죠,상수원급수 1급수 라고 한다면요,법적 BOD 10 ppm 이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안면 지역에 8개소규모 하수처리장이 있는데,현재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수준정도는 BOD가 1.3 ppm 으로 처리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 노 : 말씀을 들어 보니깐? 엄기자! 방안이 전혀 없는 건 아니군요? 그런데, 그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협의해서 명쾌한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정부와 지역주민간 갈등의 폭만 증폭되는지 , 안타깝군요?

그래서 조안면 주민들이 생계를 보장해 달라? 또 터무니없이 규제를 완화하라는 뜻은 아니네요? 중앙정부에 건의했다면서요?

▶ 엄 :예, 남양주시는 무조건적으로 음식점허가는 안된다가 아니라 하수처리시설에 고도처리 공법을 도입하는 정책적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석우 시장을 말을 들어보시죠?

(컷-9)“고도하수처리 R.0 공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포항 하수처리장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BOD 검출량이 제로로 나옵니다.그만큼 기술이 더 발전된 것이죠?우리 조안면 8개 하수처리시설을 고도처리공법으로 하게 된다면 정말 획기적인 팔당상수원의 물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수도권에 물 이용부담금이 연간 4천5백억 정도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백10억원 정도만 들이면 고도처리기법인 R.0 공법을 도입을 해서 획기적인 물 관리를 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오는데.... ”

▷ 노 : 급기야, 남양주시의회도 최근 제2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지 않습니까?

▶ 엄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는 결의안 채택문을 발표했습니다. 팔당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에 대한 불가침의 기본권을 말살하지 말고 헌법에 규정된 생활권 보장 방안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과는 별개로 지역주민들이 주택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음식점 등 상업행위는 하수처리 용량 범위에서 제한 없이 허용할 수 있도록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포함한 새로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박유희 남양주시의회 의장 말을 들어보시죠?

(컷-10)“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어촌체험마을, 휴양마을사업으로서 마을공동시설물을 이용한 숙박서비스시설, 승마장, 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한 음식제공 등의 행위에 대해 허용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역특산물 가공ㆍ판매 및 체험ㆍ실습 등을 위한 시설을 500㎡ 범위로 허용을 요구합니다.“

▷ 노 : 그렇군요? 환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겁니까?

▶ 엄 :예,이연진 환경부 사무관 말부터 들어 보시죠?

(컷-11)“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답변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결의문을 주셔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논의를 하고 있는 중에 주신거니깐? 시의회 입장은 이렇구나 저희가 참고적으로 내용이 저희것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봐야 할 사항이라서 같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논의중에 말을 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내용들을 충분히 알고 있고 건의에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만 알아 주셨으면 될 것 같아요!

▷ 노 : 엄기자! 일선 시의 입장과 거주민들의 문제점을 짚어 봤는데요? 사실 90년대 이전에는 팔당상수원의 수질은 1등급을 유지했지 않습니까?

▶ 엄 :예,그렇습니다, 90년대에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흡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팔당 상수원의 수질은 Ⅰ등급을 유지했습니다. ’93년 건설교통부 ‘준농림지의 규제완화’ 조치로 상수원 주변 오염원이 급격히 증가했죠!

팔당상수원 수질악화 초래되기 시작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당시 경제활성화우선정책과 90년대 국제화추세속에 탈규제, 민영화의 요구로 ’93년 준농림지 제도 도입⋅시행됐습니다.

상수원 주변은 소규모 난개발로 이어졌고, 팔당상수원의 수질은 2등급으로 악화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깐 정부는 악화되는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을 추진한 것입니다.

수질개선효과가 기대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초 목표를 세웠던 1급수 달성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오히려 난분해성 물질을 포함하는 COD는 증가했습니다.

▷ 노 : 경기연구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대해 개선·보완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했죠?

▶ 엄 :예,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보면 경기도 등 수도권 주민이 내는 물이용 부담금으로 만들어지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방식 개선 필요성과 방안을 다룬 ‘물이용부담금 갈등과 해법’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 노 : 강병국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대외협력위원장의 말입니다.

(컷-12)“팔당상,하류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불공정한 보상이 정당하게 이뤄져야 하는 과제를 않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를 위해서 도입된 오염총량관리제가 의무제로 현재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존속돼 왔던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지정 같은 중복규제는 해제되는 것이 마땅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규제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활용돼 왔던 물 이용부담금이 턱없이 적습니다.

현재 톤당 170원에서 5백원 수준까지 대폭 인상을 해서 팔당상류지역에 대한 피해보상을 정당하게 해야 합니다.“

▷ 노 : 그런데 제도 도입 당시와 달리 팔당 상수원 일대의 비점오염원 비중이 높아졌고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금 지원 수요도 다양해졌다는데, 문제가 있다면서요?

▶ 엄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환경 등 새로운 물 재해 요인이 급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 목표를 재설정하고 운용방식도 새롭게 개선ㆍ보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노 : 제시된 주된 골자는 무엇입니까?

▶ 엄 :예, 경기동부권은 자연보전권역입니다. 따라서 상수원 보호 목적의 규제수단으로서 역할이 불분명합니다. 면적을 기준으로 한 입지규제가 소규모 시설 위주의 개별입지를 유발하기 때문에 수질오염 제어를 어렵게 했습니다.

상수원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개별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명쾌한 공장 입지 허가기준이 다시 정립돼야 한다고 봅니다.

경기도는 공장용지의 공급이 개별입지 위주로 할당돼 있어 자연보전권역 공장의 무분별한 입지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발허용지역과 보전지역을 구분해야 합니다.

▷ 노 : 팔당상수원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동부권담당 엄인용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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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