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999 의정포커스 "5·18 당시 계엄사령관에게 특혜가?" -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

  • 입력 : 2017-12-0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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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이희성씨와 그 가족이 과천지식정보타운 추진 과정에서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회에서 제기된 건데요. 오늘 3부 의정포커스에서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양근서 의원과 짚어봅니다.

■방송일시: 2017년 12월 1일(금)
■방송시간: 3부 저녁 7:10 ~
■진 행: 노광준 프로듀서
■출 연: 양근서 경기도의원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구역 선정과정에서 이희성씨 가족에 특혜 준 정황 발견돼.
◆이희성씨는 과거 5.18계엄군사령관 이력 갖고 있어.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와 함께 유죄까지 받았던 인물
◆개발구역 선정지에서 교묘히 빠져나간 이희성씨 가족소유 주택. 개발이익으로 얻는 시세차익 커져.
더 나가 개발구역으로 선정된 앞마당까지 민원 넣어 돌려받아.
◆반헌법 행위자의 부당취득재산 추적해 환수할 수 있는 법안 국회 계류 중. 하루빨리 통과돼야.

1201(의정포커스)

▷노광준 프로듀서 (이하‘노’) :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사령관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이희성씨와 그 가족이 과천지식정보타운 추진 과정에서 막대한 개발이익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경기도 의회에서 제기됐는데요. 관련 법안 추진하고 있는 양근서 경기도 의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양근서 경기도의원 (이하‘양’) : 안녕하세요. 안산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양근서 의원입니다.

▷노 : 5.18 계엄사령관의 특혜의혹, 어떤 내용인지요?

▶양 : 과천에서 가장 큰 개발사업 중 하나가 과천지식정보타운인데요. 이것은 38만평의 땅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택지구와 상업지구를 넣는 사업입니다. 2009년에 개발구역 경계를 정했는데. 이때 이희성씨가 가족들 명의로 대저택을 3채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개발구역 경계선을 정하면서 그려진 모양을 보니까 너무나도 이상하리만치 왜곡시켜서 이 3채가 모두 제외된 거에요. 보통 개발사업을 할 때는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밖으로 빠지는 것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개발구역 안으로 들어가면 강제수용방식이기 때문에 땅주인들은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 1.5배의 땅을 강제수용 당하게 됩니다. 이때 밖에 있는 땅은 개발로 인한 수혜만 오롯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힘있는 사람들은 개발구역으로 자기 땅을 빼기 위해 로비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처음에 개발구역 경계를 정할 때 이 3채 모두 합리적인 기준에 맞지 않게 빠져나간거에요. 개발구역을 정할 때는 연고지역, 구역, 지적경계, 하천 등을 고려해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희성씨 가족소유 저택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외되어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사를 해보니 이렇게 제외가 되고 난 후. 과천시에서 개발사업 내용을 주민들에게 공람을 할 거 아닙니까. 이때 이희성씨가 민원을 제기해요. 본인 소유 주택 앞 마당이 들어가 있어서 안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과천시에서 이것을 심사하는데 이 땅이 불법형질로 변경된 거에요.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고. 원래는 밭이었던 걸 잔디를 심어서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노 : 불법으로 형질전환했으면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양 : 맞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불법형질변경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하라고 하고 조치가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관련 법규 따라 처벌 한게 아니라 오히려 과천시에서는 이희성씨 민원을 받아들여서 땅을 추가로 제외시켜 준거죠.

▷노 : 오히려 또 혜택을 주었다.. 기가 차는데요. 그게 몇 평 정도 됩니까?

▶양 : 대략 992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의도적으로 이희성씨한테 특혜를 주고 있다, 하는 의혹이 일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희성씨는 5.18 당시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이었고요. 지금 현재 광주교도소 인근에서 담벼락 부근에 계엄군이 비밀리에 암매장한 사실이 밝혀졌잖습니까? 그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분인데.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세력과 함께 내란목적살인으로 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았던 분 아닙니까.

▷노 : 과천 땅 값이 만만치 않은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시세 차익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나요?

▶양 : 어마어마한 시세차익이 날 텐데요. 현재 개발에서 제외된 이희성씨 가족 저택의 평당 가격이 아마 3천만원정도 될 거라고 부동산 업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 : 알겠습니다. 과천시 입장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나요?

▶양 : 이 일이 2009년도에 일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담당 공무원들도 교체가 돼서 책임질 관계공무원이 없는 상태인데요. 다만 얼마 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돼 조사에는 착수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잘잘못을 따져야 될 것이고. 시효가 지나서 개별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못하지만 대신 기관 금고 형태로 문제를 환기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 : 지금 관련 법안도 추진하고 계시죠?

▶양 : 경기도에서 이희성씨와 같은 반헌법 행위자들이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시효없이 추적해 재산 형성 과정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부당취득일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건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국회 법안 계류 상태를 봤더니 우리 당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께서 유사한 법안을 이미 내놓으셨더라고요. 제목이 뭐냐면 ‘국헌문란 등 행위로 인한 부정수익의 국가 귀속 및 피해자 권리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올 초에 발의를 해서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것이 제정되면 아마 큰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 과거에 국가 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것들을 적폐청산 대상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에서는 정치보복 아니냐 이런 논란 있는데. 사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데요. 이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반헌법 행위자에 대한 재산환수 특별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런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형성된 비자금도 추적하자는 별도의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면 여야를 막론하고 과거 국가권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기 때문에 공평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권력 논란도 말끔히 해소되는 것이죠. 이번에 5·18관련 단체 뿐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저명한 역사학자들 중심으로 반헌법 행위자 인명사전 출판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는데요. 앞서 친일재산환수법 기억하시죠? 이것도 과거에 만들어질 때 같은 과정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특별법안을 통해 일부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었고. 대략 1000억원 정도 국고에 귀속시켰는데요. 이제는 그 범위를 넓혀서 반헌법 행위자들의 재산도 똑같이 환수하는 거죠. 지금까지 반헌법 행위자들을 사법처벌한 경우는 많지만 불법적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수십 수백억의 재산가들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 끝까지 추적을 해서 잘잘못을 따지고 부당취득재산은 국가에 귀속 시켜서 국민을 위해 쓸 수 있게끔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노 : 알겠습니다. 관련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하고 경기도 의회에 관련 법안 축구화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양근석 경기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71201 의정포커스 양근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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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