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999 현장의정포커스 - "입양축하금 100만원등, 입양가정 지원조례 통과" - 이동화 경기도의원

  • 입력 : 2017-09-28 18:50
  • 수정 : 2017-09-28 23:57
  • 20170928(목) 3부 현장의정포커스 - 이동화 의원.mp3
가슴으로 낳는 아이라고 하죠, 입양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경기도 의회를 통과해 입법예고됐습니다. 이동화 경기도 의원과 함께 현장을 다녀온 오은영 기자 7시5분경 만나봅니다.

■방송일시: 2017년 9월 28일(목)
■방송시간: 3부 저녁 7:05 ~ 15
■진 행: 노광준 프로듀서
■출 연: 이동화 경기도의원, 오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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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가정 늘고 있지만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여전
◆ 입양에 대한 주변의 편견과 오해도 입양가정에 큰 어려움
◆ 경기도의회 입법예고 '입양가정 지원 조례'... 대부분의 광역지자체는 이미 실행중
◆ 입양축하금 등 직접지원뿐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교육.홍보도 중요

▷ 노광준 프로듀서(이하 ‘노’) : 이번시간에는 최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지원조례 하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입양축하금 100만원 등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조례. ‘가슴으로 낳은 아이’라고 하죠, 입양. 요새는 연예인들의 공개입양 소식도 많이 전해지면서 입양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지만. 쉬운 결정은 아닌 만큼, 아직까지 남의 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양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데요. 경기도에서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하는 조례안이 의회에 입법예고됐습니다.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이동화 의원과 함께 입양가정 현장을 취재한 오은영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오은영 기자(이하 ‘오’) : 네, 오은영입니다.

▷ 노 : 최근 국내 입양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라고요. 예전에는 해외로 많이 입양을 갔잖아요? 요즘은 국내 입양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주변에 입양으로 구성된 가정도 늘어나고 있다는데, 경기도의 상황은 어떤가요?

▶ 오 : 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입양아동 수는 2016년 기준 약 3천 6백명(3천595명, 양육수당 수혜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경기도에서 작년에만 59명의 아동이 새로운 입양가족을 만나게 됐는데요. 이는 서울(184)과 부산(60)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겁니다.

▷ 노 : 알겠습니다. 입양은 더 이상 독특한 가족의 형태는 아닌 것 같고, 적어도 문화적으로는. 하지만 실제로 나의 일이 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입양의 절차나 가족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죠?

▶ 오 : 그렇습니다. 입양은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일인 만큼 이에 따르는 여러 가지 비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과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사실 입양을 결심하기 어렵게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한국입양홍보회 정영란 팀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컷 (한국입양홍보회 정영란 팀장)
일단 제일 많이 어려운 게 입양 후 입양 가장의 실직이나 사망이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입양지원에 대한 금액은 15만원이잖아요? 그것도 만 18세까지 받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는 흔히 말하는 연장아, 입양하게 되면 심리치료를 받게 돼요. 그런 부분에서 심리치료비가 계속적으로 지원이 안 된다는 거. 왜냐면 예산이 소진되면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자부담 개인부담이 되는 거죠.

▶ 오 : 들으신 것처럼 심리상담 비용이 상당하기도 하고요. 또 입양부모들은 남들이나 아이들이 혹시 차별이라고 느끼지는 않을지 염려되는 마음 때문에, 다른 가정들이 하는 만큼은 해줘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어 좀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노 : 현재 이뤄지고 있는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오 : 정부와 지자체가 입양 관련 수수료를 지원해주고 있고, 월 15만원의 양육수당과 의료급여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많은 지자체들이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는데요. 서울, 부산을 비롯해 총 11개 광역지자체에 제정돼있지만 경기도에는 그간 해당 조례가 없었습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이동화 의원의 말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컷 (이동화 경기도의원)
현재 국내에 11개의 광역자치단체와 22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입양 가정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입니다. 대부분 입양축하금 지원을 포함해서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과 입양아동의 권익 그다음에 복지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경기도의 경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는 있는데 조례는 없어요. 조례는 없고, 아동청소년과에서 입양기관과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입양가정 및 아동에 대한 사업은 추진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해 줄 조례는 없는 실정이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을 통해 입법적 근거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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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 어쨌든 밑바탕을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겠지만. 일반사람으로서 가장 관심있는 부분은 바로 입양축하금 지급이죠?

▶ 오 : 네, 경기도 내 7개 시.군 기초지자체가 이미 입양축하금을 지급하고 있기는 한데요. 다른 시.군의 입양가정들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한 경기도의 입양축하금은 다른 광역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될 걸로 보입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동화 의원의 설명입니다.

컷 (이동화 경기도의원)
6개월 이상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시는 분에게 요보호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입양축하금을, 일반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입양아동일 경우 200만원을 지원하도록 명시를 했고요. 현재 입양지원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33개의 광역.기초지자체는 각각 차별화는 돼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적게는 50만원을 지원해주는 곳도 있고 3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입양가정에 대한 직접지원비가 본 조례의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은 입양을 고민하는 가정이 입양을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 국내입양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 알겠습니다. 한 100만원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입양가정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점도 있겠지만 사회적 시선이나 편견도 이들을 힘들게 하는 원인일 것 같습니다.

▶ 오: 네, 한 연구소의 조사가 있는데요. 입양자녀를 친자녀만큼 키우지 못할 것이란 주변의 의심,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파양을 권유하는 주변의 차별적 생각, 성숙하지 못한 또래 친구들이 갖는 편견 등으로 인해 불편함과 어려움을 느끼는 가정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동화 의원도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습니다.

컷 (이동화 경기도의원)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입양부모 272명을 상대로 조사한 설문조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28.7%가 입양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어려움 중에서 ‘입양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주변의 오해’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결과를 보면 우리사회 내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실 입양가정의 건전한 확산을 위해서는 입양가정에 양육비 등 직접적인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서 입양에 대한 바른 인식이 확산되고 건강한 입양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 :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눈빛 하나가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고 큰 힘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 편견을 바로잡는 일은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닐까 싶네요.

▶ 오 : 네, 입양가정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과 일반인.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이동화 의원은 조례에 이같은 내용도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컷 (이동화 경기도의원)
입양축하금 외에도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조례안에는 입양가정 지원사업에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또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교육 및 홍보 등이 포함되도록 정하고 있고요. 또한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대한 직접지원으로 상해보험 가입비, 또 입양아동에 대한 교육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입양아동과 가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지원범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소관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노: 어쨌든 체계적인 지원이 담긴 조례, 입법예고된 상태면 이제 통과절차가 남은 거죠? 통과 가능성은요?

▶ 오:일단 다른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미 시행중인 조례안인 만큼 큰 무리 없이 통과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한국입양홍보회의 정영란 팀장은 입양가정 지원에 일부 부정적인 시선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우리 사회가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아이들인 셈이라며 지원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컷 (한국입양홍보회 정영란 팀장)
입양가정은 돈이 좀 있을 거야 생각하는 게 있어서 그런 지원에 대한 부분에 좀 생각을 많이 안 하시죠. 그런데 보이지 않게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죠. 심리치료 하거나 그런 치료 받는데 그럴 때 경제적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산이 없다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입양가정에게 너무 혜택을 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이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따지고 본다고 하면 이 아이가를 내 친자녀처럼 키우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국가에서 보호할 아이를 가정으로 데려 온 거잖아요. 사실은. 평생 들어갈 돈을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돈인데. 그 돈을 가정으로. 가정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일부를 국가에서 책임진다고 지원해주는 건데 그건 일부분인 거죠.

▷ 노: 알겠습니다. 오늘은 입양가정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뭔지,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법예고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 오: 감사합니다.

첨부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