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
외동딸 대신 20년 함께한 전문경영인 '성인 양자 입양'...세라젬 이환성 회장 파격 승계
AI경기방송 · 2026.10.20 13:55
AI경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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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 대표/세라젬 제공

외동딸 대신 전문경영인 낙점
신입사원서 대표까지 성장 견인
성인 양자 입양해 법적 상속인 지위
지분 10% 증여… 중장기 승계 추진

■ 친자녀 대신 전문경영인 선택… 성인 양자 입양 통한 이례적 승계

홈 헬스케어 기업 세라젬의 창업주 이환성 회장이 20여 년간 함께 회사를 이끌어온 전문경영인 이경수 대표이사를 성인 양자로 입양해 경영권과 소유권을 승계하기로 했다.
이 회장에게는 외동딸이 있으나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년간 후계 구도를 고민한 끝에 지난해 초 이 대표에게 입양 의사를 전달했다. 
이후 양가 합의를 거쳐 지난해 법적 성인 입양 절차를 마무리했고, 올해 이 회장 지분 중 10%를 이 대표에게 증여하며 본격적인 승계 작업에 돌입했다.

■ 신입사원에서 수천억 매출 주역으로… '경영 성과와 신뢰'가 배경

1978년생인 이 대표는 2003년 세라젬 공채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마케팅, 전략기획, 국내외 영업 등 핵심 실무를 두루 거쳤다. 2017년 중국 현지 사업을 거쳐 2018년 국내 사업 총괄을 맡은 뒤, 단순 척추 온열기기 중심이던 사업을 프리미엄 홈 헬스케어 가전으로 확장하고 체험형 복합공간 ‘웰카페’를 성공시키며 국내 매출을 수천억 원 규모로 키워냈다.
이러한 압도적인 경영 성과와 창업주의 경영 철학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후계자 낙점의 결정적 배경으로 작용했다.

■ 법적 상속권 확보로 지배구조 안정… "가업승계 절세 목적은 아냐"

민법상 성인 양자는 친생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되므로, 이 대표는 단순한 전문경영인을 넘어 이 회장의 정당한 법적 상속인 자격을 얻게 됐다. 이는 대규모 지분 매입 자금을 단기간에 마련하기 어려운 전문경영인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된다.
세라젬 측은 일각에서 제기된 상속·증여세 감면 논란에 대해 회사 규모상 가업승계 세제 혜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며, 이번 결정은 오직 경영의 영속성과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AI경기방송/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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