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점심 드릴 테니 설명만 들어보세요.”
그렇게 시작된 장기 크루즈 여행상품.
한 가입자는 월 44만원씩 76회,
총 3,344만원을 모두 납부하고 만기까지 기다렸지만
현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원금의 85%.
무려 501만6천원이 줄었습니다.
또 다른 가입자는 약 540만원을 납입한 뒤
중도해지를 문의하자
약 30% 수준만 환급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지하면 손해,
그렇다고 여행으로 이용하려니
골프여행 견적도 비싸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과연 몇 년 동안 여행업체에 돈을 미리 맡겨둘 이유가 있을까요?
▶본문 기사◀
https://www.kfm.co.kr/news/202610137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