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사전 의뢰나 의사 합치 증거 전무" 무죄 선고
명태균도 함께 무죄… 1심의 '암묵적 공모' 판단 파기
특검팀 구형 윤석열 징역 4년·명태균 3년 모두 기각
김건희 여사 이어 윤 전 대통령도 무죄… 특검 타격 불가피
■ 2심 재판부, 1심 유죄 판결 파기… 윤석열·명태균 전원 무죄
명태균 씨로부터 수억 원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 명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의뢰나 무상 제공 합의 증거 없어… 정치자금 기부 고의 불인정"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여론조사 무상 제공의 대가성과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데 대해 사전 의뢰나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다"며 "불법 정치자금 기부나 수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명 씨가 직접 결과를 전달한 14회 조사에 대해 '암묵적 합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던 1심 법원의 법리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 김건희 여사 무죄 판단과 궤 같이해… 특검 기소 유지 치명타
이번 판결은 동일한 혐의로 기소돼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재판부의 판단과 궤를 같이한다.
당시 재판부는 명 씨가 자신이 실소유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망 확충이나 정치적 영향력 과시를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요청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전달했다고 결론 내렸다. 2심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부부의 공모나 명 씨와의 유착 혐의를 전면 배척하면서,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과 함께 특검의 수사 동력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AI경기방송/이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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