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거녀 살해 뒤 김치냉장고에 1년 은닉… 40대 징역 30년 확정
AI경기방송 · 2026.09.23 12:41
AI경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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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사귄 여자친구 목 졸라 살해 뒤 시신 유기
피해자 명의로 8800만원 대출받아 유흥비 등 사용
유족에게 생존한 척 문자… 1500만원 기습 공탁
대법원, 상고 기각… "마지막 존엄성 훼손" 원심 확정

■ 연인 살해 후 11개월간 냉동고 은폐… 고인 명의 대출까지

교제하던 동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 속에 방치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과 시체유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41세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20일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주택에서 약 4년 동안 만나온 49세 연인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주검을 차가운 김치냉장고 안에 숨겨둔 혐의를 받았다. 범행 후에는 사망한 B씨의 명의를 도용해 금융기관 등에서 8,800여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채는 등 파렴치한 행각을 이어갔다.

■ 가족에 살아있는 척 속임수… 유족 거부한 1500만원 '기습 공탁'

A씨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치밀하게 주변을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숨진 B씨의 휴대전화를 직접 조작해 유족들과 태연히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마치 B씨가 무사히 살아 숨 쉬고 있는 것처럼 연출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선처를 바라는 목적으로 유족 측을 상대로 1,500만 원의 형사 공탁금을 걸기도 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A씨의 죄질을 용서할 수 없다며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회수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해 단호히 엄벌을 탄원했다.

■ "망자의 마지막 존엄마저 짓밟아"… 대법, 30년형 최종 확정

사법부는 장기간 사회 격리가 불가피하다는 일치된 판단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무려 11개월에 걸쳐 고인을 차디찬 냉장고 속에 숨겨두는 방식으로 망자의 마지막 존엄성마저 처참히 훼손했다고 질타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 역시 유족의 강력한 거부 의사가 확인된 공탁만으로는 잔혹한 범행 수법과 극심한 피해를 되돌릴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징역 30년형 유지가 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리며 A씨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AI경기방송/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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