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과도한 증시 변동성과 단기 쏠림을 야기해 온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고강도 진입 장벽을 세웠습니다.
다음 달 5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를 위한 기본예탁금이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특히 8월 19일부터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대용증권 인정을 전면 폐지하고 오직 ‘현금’ 3,000만 원을 채워야만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이어 11월부터는 무분별한 단기 매매를 막기 위해 최소 거래 단위가 1주에서 20주로 대폭 늘어납니다.
이번 규제는 국내 상장 상품은 물론 해외 증시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이용하는 ‘서학개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투기 수요 차단과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소액 투자자들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현금 여력이 부족한 개인의 시장 참여 기회를 원천 차단하고 옥죄는 처사”라며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