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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이 지역화폐로 지급될 수도 있다고?
AI경기방송 · 2026.07.10 16:52
AI경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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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성과급·보너스 등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물론 아직은 법안이 발의된 단계일 뿐, 통과되거나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안이 알려지자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지역 내 소비를 늘리는 효과를 기대한다"

반면,

✔️ "성과급 사용처까지 제한되는 것 아니냐"
✔️ "근로자가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과급과 보너스는 노동의 대가이므로 사용처를 온전히 개인이 결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활용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 해당 웹툰은 현재 발의된 법안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법안 통과 또는 시행이 확정된 상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본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의견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내용(기사.동영상 등)을 작성한 게시자에게 있으며, AI경기방송은 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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